특검, ‘댓글 22만개 조작’ 드루킹 일당 추가 기소…킹크랩 2차 버전 사용

입력 2018.07.20 (16:08) 수정 2018.07.2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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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 씨 등의 댓글 조작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허 특검은 오늘 브리핑에서 "드루킹 김 씨 등 4명의 댓글조작에 대해 추가로 분석하고 조사한 부분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씨 등은 아마존 서버를 이용한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2차 버전을 가동해 댓글조작을 벌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조사 결과 김 씨 등은 지난 2월 21일~3월 21일까지 킹크랩 2차 버전을 사용해 22만 개의 댓글에 1131만 회의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 동원된 아이디는 2196개에 달하며, 조작의 대상이 된 기사는 모두 5533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존에 사용됐던 킹크랩 1차 버전은 댓글 조작 명령어가 입력된 아마존 서버와 이를 실행하는 휴대전화로 작동됐습니다.

하지만 킹크랩 2차 버전은 휴대전화 없이 아마존 서버를 통해 댓글 조작이 가능하도록 개발됐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킹크랩 2차 버전은 별도 유심칩 등 비용 없이 댓글 조작이 가능했고, 포털 사이트의 댓글이 남용되지 않는 어뷰징 정책을 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 일당은 기사 537개의 댓글 1만 6658개에 184만 3048회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검법상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합의부가 관할토록 돼 있어, 특검팀은 사건을 합의부에 병합해달라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한편, 어제 도 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허 특검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피의자가 새로운 중대 범죄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긴급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영장을 청구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작된 사진영상을 진술서에 첨부해 변호인에게 제출한 행위가 과연 피의자 고유의 방어권 범주내 행위인지, 벗어난 것인지는 법원에서 지적한대로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특검은 그 부분을 증거로 보고 영장을 청구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도 변호사 등 관련자들을 추가 소환 조사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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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댓글 22만개 조작’ 드루킹 일당 추가 기소…킹크랩 2차 버전 사용
    • 입력 2018-07-20 16:08:47
    • 수정2018-07-20 16:46:07
    사회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 씨 등의 댓글 조작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허 특검은 오늘 브리핑에서 "드루킹 김 씨 등 4명의 댓글조작에 대해 추가로 분석하고 조사한 부분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씨 등은 아마존 서버를 이용한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2차 버전을 가동해 댓글조작을 벌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조사 결과 김 씨 등은 지난 2월 21일~3월 21일까지 킹크랩 2차 버전을 사용해 22만 개의 댓글에 1131만 회의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 동원된 아이디는 2196개에 달하며, 조작의 대상이 된 기사는 모두 5533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존에 사용됐던 킹크랩 1차 버전은 댓글 조작 명령어가 입력된 아마존 서버와 이를 실행하는 휴대전화로 작동됐습니다.

하지만 킹크랩 2차 버전은 휴대전화 없이 아마존 서버를 통해 댓글 조작이 가능하도록 개발됐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킹크랩 2차 버전은 별도 유심칩 등 비용 없이 댓글 조작이 가능했고, 포털 사이트의 댓글이 남용되지 않는 어뷰징 정책을 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 일당은 기사 537개의 댓글 1만 6658개에 184만 3048회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검법상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합의부가 관할토록 돼 있어, 특검팀은 사건을 합의부에 병합해달라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한편, 어제 도 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허 특검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피의자가 새로운 중대 범죄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긴급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영장을 청구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작된 사진영상을 진술서에 첨부해 변호인에게 제출한 행위가 과연 피의자 고유의 방어권 범주내 행위인지, 벗어난 것인지는 법원에서 지적한대로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특검은 그 부분을 증거로 보고 영장을 청구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도 변호사 등 관련자들을 추가 소환 조사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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