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1심 징역 8년…뇌물죄는 무죄

입력 2018.07.20 (17:02) 수정 2018.07.20 (17: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은 3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 법원이 오늘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4년을 합해 모두 3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우선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박 전 대통령 지시로 특활비가 전달됐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등 세 명의 국정원장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문고리 3인방을 통해 특활비를 건넸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2016년 받은 2억 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았던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국정원장들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일 뿐,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2016년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친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개입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헌법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재판부의 뇌물죄 무죄 판단에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1심 징역 8년…뇌물죄는 무죄
    • 입력 2018-07-20 17:04:42
    • 수정2018-07-20 17:09:17
    뉴스 5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은 3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 법원이 오늘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4년을 합해 모두 3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우선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박 전 대통령 지시로 특활비가 전달됐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등 세 명의 국정원장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문고리 3인방을 통해 특활비를 건넸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2016년 받은 2억 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았던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국정원장들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일 뿐,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2016년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친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개입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헌법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재판부의 뇌물죄 무죄 판단에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