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범죄 신고자·증인 모욕 가중처벌’ 개정안 발의
입력 2018.07.20 (17:30)
수정 2018.07.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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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범죄 신고자·증인을 SNS나 전화를 통해 모욕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또 신고자·증인에게 피고인·피의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찰이나 검찰에 접근금지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진술하거나 증언한 사람을 살해하거나 폭행, 감금, 협박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SNS나 전화를 통한 보복범죄는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이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또 예산과 인력 부족 등으로 신고자·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사기관의 접근금지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최근 5년 간 보복범죄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간 보복범죄는 2,020건으로, 살인 3건, 상해 408건, 폭행 494건, 감금 21건이 발생해 형사절차 참여자에 대한 위협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죄 신고자, 증인, 참고인 등 형사절차 참여자가 피의자·피고인의 보복을 우려해 법정 출두 시 신변 보호를 요청한 건수가 8,073건에 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현행법만으로는 국가가 범죄 신고자나 증인 등을 범죄 피의자·피고인의 보복 위험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의 구현을 위해 수사와 재판에 협조한 국민들을 지켜주기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또 신고자·증인에게 피고인·피의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찰이나 검찰에 접근금지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진술하거나 증언한 사람을 살해하거나 폭행, 감금, 협박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SNS나 전화를 통한 보복범죄는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이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또 예산과 인력 부족 등으로 신고자·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사기관의 접근금지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최근 5년 간 보복범죄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간 보복범죄는 2,020건으로, 살인 3건, 상해 408건, 폭행 494건, 감금 21건이 발생해 형사절차 참여자에 대한 위협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죄 신고자, 증인, 참고인 등 형사절차 참여자가 피의자·피고인의 보복을 우려해 법정 출두 시 신변 보호를 요청한 건수가 8,073건에 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현행법만으로는 국가가 범죄 신고자나 증인 등을 범죄 피의자·피고인의 보복 위험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의 구현을 위해 수사와 재판에 협조한 국민들을 지켜주기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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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진, ‘범죄 신고자·증인 모욕 가중처벌’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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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7-20 17:36:39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범죄 신고자·증인을 SNS나 전화를 통해 모욕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또 신고자·증인에게 피고인·피의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찰이나 검찰에 접근금지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진술하거나 증언한 사람을 살해하거나 폭행, 감금, 협박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SNS나 전화를 통한 보복범죄는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이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또 예산과 인력 부족 등으로 신고자·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사기관의 접근금지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최근 5년 간 보복범죄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간 보복범죄는 2,020건으로, 살인 3건, 상해 408건, 폭행 494건, 감금 21건이 발생해 형사절차 참여자에 대한 위협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죄 신고자, 증인, 참고인 등 형사절차 참여자가 피의자·피고인의 보복을 우려해 법정 출두 시 신변 보호를 요청한 건수가 8,073건에 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현행법만으로는 국가가 범죄 신고자나 증인 등을 범죄 피의자·피고인의 보복 위험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의 구현을 위해 수사와 재판에 협조한 국민들을 지켜주기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또 신고자·증인에게 피고인·피의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찰이나 검찰에 접근금지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진술하거나 증언한 사람을 살해하거나 폭행, 감금, 협박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SNS나 전화를 통한 보복범죄는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이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또 예산과 인력 부족 등으로 신고자·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사기관의 접근금지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최근 5년 간 보복범죄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간 보복범죄는 2,020건으로, 살인 3건, 상해 408건, 폭행 494건, 감금 21건이 발생해 형사절차 참여자에 대한 위협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죄 신고자, 증인, 참고인 등 형사절차 참여자가 피의자·피고인의 보복을 우려해 법정 출두 시 신변 보호를 요청한 건수가 8,073건에 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현행법만으로는 국가가 범죄 신고자나 증인 등을 범죄 피의자·피고인의 보복 위험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의 구현을 위해 수사와 재판에 협조한 국민들을 지켜주기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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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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