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내년 생활임금 1만원 결정
입력 2018.07.20 (17:44)
수정 2018.07.2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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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기회의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9천 원)보다 11.1% 오른 것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8천350원보다는 19.7%(1천650원) 많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209만 원으로, 올해보다 20만 9천 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내년도 생활임금 대상자는 수원시,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600여 명 내외로,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기회의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9천 원)보다 11.1% 오른 것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8천350원보다는 19.7%(1천650원) 많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209만 원으로, 올해보다 20만 9천 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내년도 생활임금 대상자는 수원시,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600여 명 내외로,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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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내년 생활임금 1만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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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7-20 17:44:32
- 수정2018-07-20 18:49:15
경기 수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기회의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9천 원)보다 11.1% 오른 것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8천350원보다는 19.7%(1천650원) 많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209만 원으로, 올해보다 20만 9천 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내년도 생활임금 대상자는 수원시,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600여 명 내외로,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기회의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9천 원)보다 11.1% 오른 것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8천350원보다는 19.7%(1천650원) 많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209만 원으로, 올해보다 20만 9천 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내년도 생활임금 대상자는 수원시,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600여 명 내외로,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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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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