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영 이중근 회장 보석 취소해달라” 항고

입력 2018.07.20 (18:15) 수정 2018.07.2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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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보석으로 석방된 부영 이중근 회장에 대해 검찰이 보석을 취소해 달라고 항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20일) 오후 "이 회장이 구속된 이후에 실질적인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른 수감자들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석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8일 이 회장이 "수감 생활로 건강이 크게 나빠졌다"는 이유로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증거 및 증인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 종료되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론 내용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는 피고인에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지난 2월 7일 구속된 뒤 161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법원에 납입한 보석금은 20억 원입니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이르는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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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부영 이중근 회장 보석 취소해달라” 항고
    • 입력 2018-07-20 18:15:23
    • 수정2018-07-20 19:35:38
    사회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보석으로 석방된 부영 이중근 회장에 대해 검찰이 보석을 취소해 달라고 항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20일) 오후 "이 회장이 구속된 이후에 실질적인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른 수감자들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석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8일 이 회장이 "수감 생활로 건강이 크게 나빠졌다"는 이유로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증거 및 증인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 종료되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론 내용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는 피고인에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지난 2월 7일 구속된 뒤 161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법원에 납입한 보석금은 20억 원입니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이르는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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