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국정 농단’ 2심도 징역 30년 구형
입력 2018.07.20 (19:05)
수정 2018.07.20 (19: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박근혜 ‘국정 농단’ 2심도 징역 30년 구형
-
- 입력 2018-07-20 19:06:11
- 수정2018-07-20 19:38:21
한편,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