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활비 등 8년 선고…국정농단 까지 징역 32년”

입력 2018.07.20 (23:16) 수정 2018.07.20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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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8년을 더 선고 받았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을 포함하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모두 징역 32년으로 늘었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정원장들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았다는 혐의.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국정원에서 가져다 쓴 특수활동비 33억 원이 국고 손실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특수활동비 일부를 사저 관리나 의상실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봤습니다.

[성창호/부장판사 : "권한을 남용해서 자금 지급을 요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국고를 손실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돈이 뇌물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20대 총선 당시, 자신을 지지하는 친박계를 당선시키려고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여론조사, 친박리스트 작성, 공천관리위원장 임명 등에 모두 박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성창호/부장판사 : "자신과 견해 달리한다는 이유로 특정한 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고자 대통령 지위를 이용하여..."]

징역 8년이 더해지면서 박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은 국정농단사건까지 모두 32년이 됐습니다.

모든 재판을 거부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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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특활비 등 8년 선고…국정농단 까지 징역 32년”
    • 입력 2018-07-20 23:17:24
    • 수정2018-07-20 23: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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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8년을 더 선고 받았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을 포함하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모두 징역 32년으로 늘었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정원장들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았다는 혐의.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국정원에서 가져다 쓴 특수활동비 33억 원이 국고 손실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특수활동비 일부를 사저 관리나 의상실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봤습니다.

[성창호/부장판사 : "권한을 남용해서 자금 지급을 요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국고를 손실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돈이 뇌물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20대 총선 당시, 자신을 지지하는 친박계를 당선시키려고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여론조사, 친박리스트 작성, 공천관리위원장 임명 등에 모두 박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성창호/부장판사 : "자신과 견해 달리한다는 이유로 특정한 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고자 대통령 지위를 이용하여..."]

징역 8년이 더해지면서 박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은 국정농단사건까지 모두 32년이 됐습니다.

모든 재판을 거부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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