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386곳…4억3천만 원 규모

입력 2018.07.25 (10:34) 수정 2018.07.25 (11: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초 노동부의 최저임금 집중감독 결과 위반 사업장 386곳이 적발됐고, 미지급 임금은 4억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기초 고용질서 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또, "오는 9월에도 점검 활동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집중감독은 지난 1월 29일부터 4월 13일까지 편의점과 건물관리업 등 취약 업종 사업장 5천82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영세사업주와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2019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일자리안정자금은 3조 원 범위 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월급 190만 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정부가 노동자 1인당 13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62만 개 사업장이 신청했고, 지원 대상 노동자는 222만 명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올초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386곳…4억3천만 원 규모
    • 입력 2018-07-25 10:34:34
    • 수정2018-07-25 11:05:14
    사회
올해 초 노동부의 최저임금 집중감독 결과 위반 사업장 386곳이 적발됐고, 미지급 임금은 4억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기초 고용질서 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또, "오는 9월에도 점검 활동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집중감독은 지난 1월 29일부터 4월 13일까지 편의점과 건물관리업 등 취약 업종 사업장 5천82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영세사업주와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2019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일자리안정자금은 3조 원 범위 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월급 190만 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정부가 노동자 1인당 13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62만 개 사업장이 신청했고, 지원 대상 노동자는 222만 명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