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임종헌 사무실 추가 압수수색

입력 2018.07.25 (10:42) 수정 2018.07.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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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4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 모 전 기획제1심의관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 등이 범행을 보고하거나 지시받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공모도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이메일 보전 조치 영장도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사무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돼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임 전 차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임 전 차장이 별도로 보관 중이던 USB를 확보했습니다. 해당 압수수색 당시에도 임 전 차장의 사무실을 제외한 다른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자료와 인사자료 등은 제출할 수 없다는 최종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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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임종헌 사무실 추가 압수수색
    • 입력 2018-07-25 10:42:53
    • 수정2018-07-25 10:54:21
    사회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4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 모 전 기획제1심의관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 등이 범행을 보고하거나 지시받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공모도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이메일 보전 조치 영장도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사무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돼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임 전 차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임 전 차장이 별도로 보관 중이던 USB를 확보했습니다. 해당 압수수색 당시에도 임 전 차장의 사무실을 제외한 다른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자료와 인사자료 등은 제출할 수 없다는 최종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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