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조리장 불량…피서지 등 음식점 201곳 적발

입력 2018.07.25 (10:52) 수정 2018.07.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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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해수욕장과 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과 고속도로휴게소 음식점 만 4천여 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 기준을 어긴 20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시행하지 않은 곳이 92곳으로 가장 많았고, 조리장 위생상태 등이 불량한 곳이 52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일부 음식점은 유통기한이 559일이나 지난 계피 가루를 요리에 쓸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되는 등,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보관한 음식점 26곳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음식점 가운데서는 빙과류와 커피 등 여름철에 많이 소비되는 식품을 파는 업체가 99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해수욕장·국립공원·휴양림 등 피서지 주변 음식점 50곳과 고속도로휴게소·공항·역·터미널 41곳, 대형상점과 편의점 11곳도 위생 기준을 어겨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3개월 안에 담당 지자체의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받게 됩니다.

식약처는 또 점검 대상 음식점에서 식품 1,235건을 거둬들여 검사한 결과, 콩국수와 콩물 등 7개 조리 식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영업정지 등의 조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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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기한 경과·조리장 불량…피서지 등 음식점 201곳 적발
    • 입력 2018-07-25 10:52:43
    • 수정2018-07-25 11:46:12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해수욕장과 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과 고속도로휴게소 음식점 만 4천여 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 기준을 어긴 20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시행하지 않은 곳이 92곳으로 가장 많았고, 조리장 위생상태 등이 불량한 곳이 52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일부 음식점은 유통기한이 559일이나 지난 계피 가루를 요리에 쓸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되는 등,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보관한 음식점 26곳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음식점 가운데서는 빙과류와 커피 등 여름철에 많이 소비되는 식품을 파는 업체가 99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해수욕장·국립공원·휴양림 등 피서지 주변 음식점 50곳과 고속도로휴게소·공항·역·터미널 41곳, 대형상점과 편의점 11곳도 위생 기준을 어겨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3개월 안에 담당 지자체의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받게 됩니다.

식약처는 또 점검 대상 음식점에서 식품 1,235건을 거둬들여 검사한 결과, 콩국수와 콩물 등 7개 조리 식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영업정지 등의 조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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