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성소수자, 군기를 흐트러뜨릴 수 있어”

입력 2018.07.25 (15:32) 수정 2018.07.2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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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대법관 후보자가 "성 소수자가 군기를 흐트러뜨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동원 후보자는 오늘(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성 소수자를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느냐"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대답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해고가 된다면 사회적 약자이지만 퀴어축제에서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일반 시민"이라면서 성 소수자가 사회적 약자인지 여부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성적 지향을 공공복리와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면서, "남성들이 의무 복무하는 군대에서 동성애자가 애정행각을 한다면 군기 문란이 나올 수 있고 군기를 흐트러뜨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철희 의원은 "그것은 동성애라서 문제가 아니라 규정 위반이나 폭력 때문에 금지돼 있는 것"이라면서 "동성애, 이성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동원 후보자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일반 국민들의 입장을 같이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2001년 분당의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여야 청문위원들은 대체로 이동원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충분한 자질과 도덕성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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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성소수자, 군기를 흐트러뜨릴 수 있어”
    • 입력 2018-07-25 15:32:21
    • 수정2018-07-25 15:49:17
    정치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가 "성 소수자가 군기를 흐트러뜨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동원 후보자는 오늘(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성 소수자를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느냐"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대답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해고가 된다면 사회적 약자이지만 퀴어축제에서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일반 시민"이라면서 성 소수자가 사회적 약자인지 여부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성적 지향을 공공복리와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면서, "남성들이 의무 복무하는 군대에서 동성애자가 애정행각을 한다면 군기 문란이 나올 수 있고 군기를 흐트러뜨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철희 의원은 "그것은 동성애라서 문제가 아니라 규정 위반이나 폭력 때문에 금지돼 있는 것"이라면서 "동성애, 이성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동원 후보자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일반 국민들의 입장을 같이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2001년 분당의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여야 청문위원들은 대체로 이동원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충분한 자질과 도덕성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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