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혐의로 육군 소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8.07.25 (18:06)
수정 2018.07.2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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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대통령 보고 및 지시 시간 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 신인호 육군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소장은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원본을 손상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 보고 및 지시 시간 조작, 대통령훈령 불법 변경 등 사건'을 수사한 결과 신 모 육군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검찰 관계자는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민간 검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한 인물들도 있어 그것도 참고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작년 10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 보고 일지가 조작되고 위기관리 지침이 사후에 무단 변경된 사실이 발견됐다며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 등을 허위공문서작성, 공용문서 훼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신 소장은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원본을 손상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 보고 및 지시 시간 조작, 대통령훈령 불법 변경 등 사건'을 수사한 결과 신 모 육군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검찰 관계자는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민간 검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한 인물들도 있어 그것도 참고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작년 10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 보고 일지가 조작되고 위기관리 지침이 사후에 무단 변경된 사실이 발견됐다며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 등을 허위공문서작성, 공용문서 훼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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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검찰,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혐의로 육군 소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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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7-25 18:06:11
- 수정2018-07-25 19:27:50
국방부 검찰단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대통령 보고 및 지시 시간 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 신인호 육군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소장은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원본을 손상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 보고 및 지시 시간 조작, 대통령훈령 불법 변경 등 사건'을 수사한 결과 신 모 육군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검찰 관계자는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민간 검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한 인물들도 있어 그것도 참고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작년 10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 보고 일지가 조작되고 위기관리 지침이 사후에 무단 변경된 사실이 발견됐다며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 등을 허위공문서작성, 공용문서 훼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신 소장은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원본을 손상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 보고 및 지시 시간 조작, 대통령훈령 불법 변경 등 사건'을 수사한 결과 신 모 육군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검찰 관계자는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민간 검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한 인물들도 있어 그것도 참고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작년 10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 보고 일지가 조작되고 위기관리 지침이 사후에 무단 변경된 사실이 발견됐다며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 등을 허위공문서작성, 공용문서 훼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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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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