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숙박·여행·항공 등 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18.07.25 (18:04)
수정 2018.07.2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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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과 여행, 항공 분야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했습니다.
두 기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휴양·레저 분야 소비자 피해 가운데 20.2%가 여름 휴가철인 7, 8월에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유형은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업체가 환급을 지연 또는 거부하거나 업체가 여행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였습니다.
소비자원은 가격, 조건, 상품정보 등을 신중하게 비교해 선택하고, 업체의 환급·보상 기준도 반드시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두 기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휴양·레저 분야 소비자 피해 가운데 20.2%가 여름 휴가철인 7, 8월에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유형은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업체가 환급을 지연 또는 거부하거나 업체가 여행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였습니다.
소비자원은 가격, 조건, 상품정보 등을 신중하게 비교해 선택하고, 업체의 환급·보상 기준도 반드시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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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철 숙박·여행·항공 등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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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7-25 18:06:19
- 수정2018-07-25 18:13:52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과 여행, 항공 분야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했습니다.
두 기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휴양·레저 분야 소비자 피해 가운데 20.2%가 여름 휴가철인 7, 8월에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유형은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업체가 환급을 지연 또는 거부하거나 업체가 여행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였습니다.
소비자원은 가격, 조건, 상품정보 등을 신중하게 비교해 선택하고, 업체의 환급·보상 기준도 반드시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두 기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휴양·레저 분야 소비자 피해 가운데 20.2%가 여름 휴가철인 7, 8월에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유형은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업체가 환급을 지연 또는 거부하거나 업체가 여행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였습니다.
소비자원은 가격, 조건, 상품정보 등을 신중하게 비교해 선택하고, 업체의 환급·보상 기준도 반드시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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