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원 실수로 합의서 누락…법원 “국가가 배상”

입력 2018.07.25 (18:29) 수정 2018.07.25 (19: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 직원의 실수로 형사 재판 합의서를 재판부에 전달하지 못한 남성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은 오늘(25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 천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실무관이 양형의 중요 자료인 합의서를 법관들에게 전달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착오로 이를 전달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A씨는 피해자와의 합의 사정에 관해 판단 받을 기회를 잃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A씨는 2014년 말 장애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2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했다며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실무관의 실수로 담당 재판부에 합의서가 전달되지 않았고, 누락 사실을 뒤늦게 안 A씨는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며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직원 실수로 합의서 누락…법원 “국가가 배상”
    • 입력 2018-07-25 18:29:26
    • 수정2018-07-25 19:15:06
    사회
법원 직원의 실수로 형사 재판 합의서를 재판부에 전달하지 못한 남성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은 오늘(25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 천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실무관이 양형의 중요 자료인 합의서를 법관들에게 전달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착오로 이를 전달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A씨는 피해자와의 합의 사정에 관해 판단 받을 기회를 잃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A씨는 2014년 말 장애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2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했다며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실무관의 실수로 담당 재판부에 합의서가 전달되지 않았고, 누락 사실을 뒤늦게 안 A씨는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며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