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항공 등 환불 거부 급증…소비자원 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18.07.25 (19:12) 수정 2018.07.2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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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름 휴가철 여행 계획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숙박권이나 여행 상품을 구매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를 당하거나 환불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라 소비자원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베트남 다낭 여행을 계획한 직장인 성 모 씨.

예약 확정 문자까지 받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이틀 뒤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성OO/피해자 : "30만 원 추가 요금을 주든지, 아니면 방(등급)을 낮추지 않으면 자기들이 여행을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진짜 취소를 했더라고요."]

항공사의 실수로 수하물이 뒤늦게 도착해도 보상은커녕 사과 받기도 어렵습니다.

[안석준/피해자 : "애들 주려고 선물로 산 초콜릿 같은 거 다 녹아서 다 버렸고요. 그 안에 들어있던 약도 오래 돼서 못 먹을 것 같아서 그냥 버렸고요."]

환불 거부와 계약 취소 등 휴가철 피해가 잇따르자, 소비자원이 피해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서영호/한국소비자원 서비스팀 과장 : "(여름에는) 휴양·레저 분야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수요가 공급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휴양·레저 분야 소비자 피해 가운데 20% 이상이 여름 휴가철인 7, 8월에 집중 발생했습니다.

숙박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고, 여행, 항공이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여행 상품을 예약하기 전에 반드시 환급·보상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계약서와 영수증, 사진 등 자료를 확보해 소비자원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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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항공 등 환불 거부 급증…소비자원 피해주의보 발령
    • 입력 2018-07-25 19:13:54
    • 수정2018-07-25 19:43:43
    뉴스 7
[앵커]

여름 휴가철 여행 계획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숙박권이나 여행 상품을 구매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를 당하거나 환불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라 소비자원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베트남 다낭 여행을 계획한 직장인 성 모 씨.

예약 확정 문자까지 받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이틀 뒤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성OO/피해자 : "30만 원 추가 요금을 주든지, 아니면 방(등급)을 낮추지 않으면 자기들이 여행을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진짜 취소를 했더라고요."]

항공사의 실수로 수하물이 뒤늦게 도착해도 보상은커녕 사과 받기도 어렵습니다.

[안석준/피해자 : "애들 주려고 선물로 산 초콜릿 같은 거 다 녹아서 다 버렸고요. 그 안에 들어있던 약도 오래 돼서 못 먹을 것 같아서 그냥 버렸고요."]

환불 거부와 계약 취소 등 휴가철 피해가 잇따르자, 소비자원이 피해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서영호/한국소비자원 서비스팀 과장 : "(여름에는) 휴양·레저 분야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수요가 공급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휴양·레저 분야 소비자 피해 가운데 20% 이상이 여름 휴가철인 7, 8월에 집중 발생했습니다.

숙박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고, 여행, 항공이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여행 상품을 예약하기 전에 반드시 환급·보상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계약서와 영수증, 사진 등 자료를 확보해 소비자원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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