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수사기록에서 검찰의 ‘봐주기’ 수사 확인

입력 2018.07.25 (23:23) 수정 2018.07.26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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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대표적인 '노조 파괴' 사건으로 꼽히는 유성기업 사태와 관련해 검찰의 불기소 등 '봐주기' 수사를 한 사실이 KBS가 확보한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핵심 부품회사인 유성기업은 2011년부터 주간 2교대 근무제 도입 등을 놓고 노사 갈등을 빚었으며 이 과정에서 노동자 27명이 해고되고, 故 한광호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시 검찰과 노동부의 수사 기록에서 고용노동부는 2012년 말부터 2013년 초까지 부당노동행위 혐의 등을 받던 유성기업 대표 등 임원 4명에 대해 구속 수사의 필요성과 출국금지를 요청했지만, 검찰에서 이를 묵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2011년 11월 14일 유성기업에 대한 압수수색 4일 전 직원 4명의 PC가 교체되는 등 증거 인멸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당시 검찰은 "신병지휘는 하지 말고 혐의 유무만 명백히 할 것"이라며 근로감독관의 의견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2013년 12월 유성기업 주요 임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가 1년여가 지난 2015년 4월 법원의 공소제기명령에 의해 유성기업 대표 등을 뒤늦게 기소한 바 있습니다.

김차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법률대리인은 "증거 인멸을 시도했던 정황이 분명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월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을 사전조사 대상에 올렸다가 최근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본 조사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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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성기업 수사기록에서 검찰의 ‘봐주기’ 수사 확인
    • 입력 2018-07-25 23:23:12
    • 수정2018-07-26 00:17:19
    사회
과거 대표적인 '노조 파괴' 사건으로 꼽히는 유성기업 사태와 관련해 검찰의 불기소 등 '봐주기' 수사를 한 사실이 KBS가 확보한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핵심 부품회사인 유성기업은 2011년부터 주간 2교대 근무제 도입 등을 놓고 노사 갈등을 빚었으며 이 과정에서 노동자 27명이 해고되고, 故 한광호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시 검찰과 노동부의 수사 기록에서 고용노동부는 2012년 말부터 2013년 초까지 부당노동행위 혐의 등을 받던 유성기업 대표 등 임원 4명에 대해 구속 수사의 필요성과 출국금지를 요청했지만, 검찰에서 이를 묵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2011년 11월 14일 유성기업에 대한 압수수색 4일 전 직원 4명의 PC가 교체되는 등 증거 인멸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당시 검찰은 "신병지휘는 하지 말고 혐의 유무만 명백히 할 것"이라며 근로감독관의 의견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2013년 12월 유성기업 주요 임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가 1년여가 지난 2015년 4월 법원의 공소제기명령에 의해 유성기업 대표 등을 뒤늦게 기소한 바 있습니다.

김차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법률대리인은 "증거 인멸을 시도했던 정황이 분명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월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을 사전조사 대상에 올렸다가 최근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본 조사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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