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 정당 외면하는 나랏돈 ‘국고보조금’

입력 2018.07.25 (23:25) 수정 2018.07.25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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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故 노회찬 의원 사건에서 보면, 노 의원이 스타 정치인이었음에도 정치자금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국고 보조금이나 후원금 모두 거대 정당, 현역의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돼 있어, 이참에 정치자금 관련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역 주민을 만나고, 지역 사무실을 운용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 모든 정치 활동에 돈이 들어갑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음성변조 : "다닐 때는 일단 다 돈이라고 봐야죠. 차량도 움직여야 되고, 지역에 사무실도 빌려야 되고, 지역에 사람들도 써야 하고. 이 모든것들을 정치자금 내에서 해결해야..."]

대개 국고보조금과 후원금으로 정치자금을 충당합니다.

국고보조금은 전체의 절반을 의석 20석 이상 원내교섭단체가 나눠 갖고, 소수 정당에는 2~5%만 지급합니다.

나머지는 의석수 등에 따라 배분됩니다.

이렇다보니 지난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세 정당은 100억 원 안팎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정의당은 27억 원에 그쳤습니다.

[故 노회찬/의원/2017년 9월 : "국고보조금을 가지고 정의당이 6%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7%를 얻었는데, 국고보조금은 6%를 받고, 그런데 국회 의석은 2% 밖에 안 되는 거죠."]

선거관리위원회도 이 문제점을 인식해, 보조금의 거대 정당 우선권을 없애고 유권자 지지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여러차례 지적해 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에 국회 전문위원도 긍정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거대 정당에 유리한 조건인 만큼, 그간 상임위에서 이런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정치인 개인 후원금도 현역 의원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현역 의원은 해마다 최대 1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정치 신인이나 원외 정치인은 선거 120일 전부터, 후보등록을 한 뒤에만 후원금을 걷을 수 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할 수 없지만, 불평등한 정치자금 제도 개선은 이제라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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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소 정당 외면하는 나랏돈 ‘국고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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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7-25 23: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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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故 노회찬 의원 사건에서 보면, 노 의원이 스타 정치인이었음에도 정치자금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국고 보조금이나 후원금 모두 거대 정당, 현역의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돼 있어, 이참에 정치자금 관련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역 주민을 만나고, 지역 사무실을 운용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 모든 정치 활동에 돈이 들어갑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음성변조 : "다닐 때는 일단 다 돈이라고 봐야죠. 차량도 움직여야 되고, 지역에 사무실도 빌려야 되고, 지역에 사람들도 써야 하고. 이 모든것들을 정치자금 내에서 해결해야..."]

대개 국고보조금과 후원금으로 정치자금을 충당합니다.

국고보조금은 전체의 절반을 의석 20석 이상 원내교섭단체가 나눠 갖고, 소수 정당에는 2~5%만 지급합니다.

나머지는 의석수 등에 따라 배분됩니다.

이렇다보니 지난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세 정당은 100억 원 안팎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정의당은 27억 원에 그쳤습니다.

[故 노회찬/의원/2017년 9월 : "국고보조금을 가지고 정의당이 6%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7%를 얻었는데, 국고보조금은 6%를 받고, 그런데 국회 의석은 2% 밖에 안 되는 거죠."]

선거관리위원회도 이 문제점을 인식해, 보조금의 거대 정당 우선권을 없애고 유권자 지지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여러차례 지적해 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에 국회 전문위원도 긍정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거대 정당에 유리한 조건인 만큼, 그간 상임위에서 이런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정치인 개인 후원금도 현역 의원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현역 의원은 해마다 최대 1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정치 신인이나 원외 정치인은 선거 120일 전부터, 후보등록을 한 뒤에만 후원금을 걷을 수 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할 수 없지만, 불평등한 정치자금 제도 개선은 이제라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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