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261명, 부당 해외출장 적발…권익위,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 금지키로
입력 2018.07.26 (10:49)
수정 2018.07.26 (11: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들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를 점검한 결과, 국회의원 38명을 포함해 공직자 261명이 부당하게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익위는 이들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해당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또 권익위와 정부는 앞으로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피감, 산하기관의 해외 출장 지원을 금지키로 했습니다.
권익위를 비롯한 범정부점검단이 지난 5월부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최근까지 진행된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실태를 점검한 결괍니다. 점검대상은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모두 적용받는 천 483개 공공기관입니다.
점검결과, 지원대상자 선정의 객관적 기준, 선정절차의 적정성 등이 불명확하여 공식적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법령에 근거 없이 피감・산하 기관이 감사・감독 기관 공직자의 해외출장을 지원한 사례는 기획재정부, 통일부, 산림청 등 22개 기관, 51건이며, 지원받은 공직자는 96명에 달했습니다.
지원받은 공직자의 소속기관별로는 상급기관 공직자 11명, 국회의원 38명, 보좌진과 입법조사관 16명, 지방의원 31명이었습니다.
또한, 공직자가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는 민간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부당한 출장지원을 받은 소지가 있는 사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등 28개 기관, 86건이며, 지원받은 공직자는 165명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점검단은 적발된 사례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확인·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청탁금지법과 관련 법 조항들을 정비해 공직자들에 대한 피감, 산하 기관 등의 해외 출장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해외 출장의 경우, 지원과정을 투명화하고 출장계획서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며 부당한 지원이 적발되면 공기업 경영평가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해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권익위와 정부는 앞으로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피감, 산하기관의 해외 출장 지원을 금지키로 했습니다.
권익위를 비롯한 범정부점검단이 지난 5월부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최근까지 진행된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실태를 점검한 결괍니다. 점검대상은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모두 적용받는 천 483개 공공기관입니다.
점검결과, 지원대상자 선정의 객관적 기준, 선정절차의 적정성 등이 불명확하여 공식적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법령에 근거 없이 피감・산하 기관이 감사・감독 기관 공직자의 해외출장을 지원한 사례는 기획재정부, 통일부, 산림청 등 22개 기관, 51건이며, 지원받은 공직자는 96명에 달했습니다.
지원받은 공직자의 소속기관별로는 상급기관 공직자 11명, 국회의원 38명, 보좌진과 입법조사관 16명, 지방의원 31명이었습니다.
또한, 공직자가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는 민간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부당한 출장지원을 받은 소지가 있는 사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등 28개 기관, 86건이며, 지원받은 공직자는 165명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점검단은 적발된 사례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확인·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청탁금지법과 관련 법 조항들을 정비해 공직자들에 대한 피감, 산하 기관 등의 해외 출장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해외 출장의 경우, 지원과정을 투명화하고 출장계획서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며 부당한 지원이 적발되면 공기업 경영평가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해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직자 261명, 부당 해외출장 적발…권익위,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 금지키로
-
- 입력 2018-07-26 10:49:02
- 수정2018-07-26 11:40:46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들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를 점검한 결과, 국회의원 38명을 포함해 공직자 261명이 부당하게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익위는 이들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해당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또 권익위와 정부는 앞으로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피감, 산하기관의 해외 출장 지원을 금지키로 했습니다.
권익위를 비롯한 범정부점검단이 지난 5월부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최근까지 진행된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실태를 점검한 결괍니다. 점검대상은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모두 적용받는 천 483개 공공기관입니다.
점검결과, 지원대상자 선정의 객관적 기준, 선정절차의 적정성 등이 불명확하여 공식적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법령에 근거 없이 피감・산하 기관이 감사・감독 기관 공직자의 해외출장을 지원한 사례는 기획재정부, 통일부, 산림청 등 22개 기관, 51건이며, 지원받은 공직자는 96명에 달했습니다.
지원받은 공직자의 소속기관별로는 상급기관 공직자 11명, 국회의원 38명, 보좌진과 입법조사관 16명, 지방의원 31명이었습니다.
또한, 공직자가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는 민간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부당한 출장지원을 받은 소지가 있는 사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등 28개 기관, 86건이며, 지원받은 공직자는 165명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점검단은 적발된 사례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확인·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청탁금지법과 관련 법 조항들을 정비해 공직자들에 대한 피감, 산하 기관 등의 해외 출장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해외 출장의 경우, 지원과정을 투명화하고 출장계획서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며 부당한 지원이 적발되면 공기업 경영평가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해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권익위와 정부는 앞으로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피감, 산하기관의 해외 출장 지원을 금지키로 했습니다.
권익위를 비롯한 범정부점검단이 지난 5월부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최근까지 진행된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실태를 점검한 결괍니다. 점검대상은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모두 적용받는 천 483개 공공기관입니다.
점검결과, 지원대상자 선정의 객관적 기준, 선정절차의 적정성 등이 불명확하여 공식적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법령에 근거 없이 피감・산하 기관이 감사・감독 기관 공직자의 해외출장을 지원한 사례는 기획재정부, 통일부, 산림청 등 22개 기관, 51건이며, 지원받은 공직자는 96명에 달했습니다.
지원받은 공직자의 소속기관별로는 상급기관 공직자 11명, 국회의원 38명, 보좌진과 입법조사관 16명, 지방의원 31명이었습니다.
또한, 공직자가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는 민간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부당한 출장지원을 받은 소지가 있는 사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등 28개 기관, 86건이며, 지원받은 공직자는 165명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점검단은 적발된 사례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확인·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청탁금지법과 관련 법 조항들을 정비해 공직자들에 대한 피감, 산하 기관 등의 해외 출장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해외 출장의 경우, 지원과정을 투명화하고 출장계획서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며 부당한 지원이 적발되면 공기업 경영평가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해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
박경호 기자 4right@kbs.co.kr
박경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