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전체 공개’ 결정

입력 2018.07.26 (19:07) 수정 2018.07.2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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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행정처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을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변호사 성공보수 판결로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려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의 전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문건 중 아직 공개하지 않은 228건을 전부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410개 문건 중 98개만 전체 공개를 했습니다.

나머지 문건은 사법행정권 남용과 직접 관련이 없고,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협회장 사찰 문건 등이 알려지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문건을 전부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도 최근 미공개 문건에 대한 전체 공개를 법원행정처에 공식 요구했습니다.

미공개 문건 중에는 변호사단체와 국회, 언론 등에 대한 대응 전략이 담긴 문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비실명화 작업 등을 거친 뒤, 이르면 다음 주 초 문건을 전부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의 결론을 미리 내놓고, 재판을 기획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변협을 압박하기 위해 변호사들의 성공보수 판결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은 "성공보수 무효 판결이 치밀한 사전 계획에 의해 실행됐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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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전체 공개’ 결정
    • 입력 2018-07-26 19:09:27
    • 수정2018-07-26 19:45:48
    뉴스 7
[앵커]

법원행정처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을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변호사 성공보수 판결로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려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의 전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문건 중 아직 공개하지 않은 228건을 전부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410개 문건 중 98개만 전체 공개를 했습니다.

나머지 문건은 사법행정권 남용과 직접 관련이 없고,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협회장 사찰 문건 등이 알려지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문건을 전부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도 최근 미공개 문건에 대한 전체 공개를 법원행정처에 공식 요구했습니다.

미공개 문건 중에는 변호사단체와 국회, 언론 등에 대한 대응 전략이 담긴 문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비실명화 작업 등을 거친 뒤, 이르면 다음 주 초 문건을 전부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의 결론을 미리 내놓고, 재판을 기획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변협을 압박하기 위해 변호사들의 성공보수 판결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은 "성공보수 무효 판결이 치밀한 사전 계획에 의해 실행됐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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