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결심 공판…김지은 “권력으로 일방적 성폭행”

입력 2018.07.27 (00:05) 수정 2018.07.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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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 김지은 씨가 "사건의 본질은 안 전 지사가 권력을 이용해 의사를 무시한 채 성폭력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오전(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씨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3월 5일 방송에서 사건을 폭로한 이후 처음입니다.

김 씨는 "단 한 번도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느껴본 적 없다"며 "피고인은 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조직의 수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람들은 거절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쉽게 말하지만 피고인의 무서운 눈빛에 제압당하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며, "피고인이 가진 권력은 그렇게 악용하라고 주는 힘이나 지위가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모두 14쪽의 최후진술서를 준비한 김 씨는 재판부에 "잘못된 걸 바로잡을 수 있다는 희망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말로 최후 진술을 마무리했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도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면 서로 이성적 호감을 나누거나 개인적인 시간을 함께 보냈어야 한다"며 "그런데 피고인도 피해자와 데이트를 하거나 애정 표현을 한 사실은 없다고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감독자 간음죄의 성립 여부를 사법부가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야말로 '미투' 운동에 사법적으로 응답하고 법적으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며 재판부에 안 전 지사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오후 재판에서는 지난 4월 기소된 뒤 말을 아꼈던 안 전 지사가 처음으로 성폭력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전 지사는 오전 재판에 출석하면서 '최후 진술에서 어떤 말을 하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다 말씀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공판이 끝나는 대로 선고공판 기일을 정하고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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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27 00:05:27
    • 수정2018-07-27 13: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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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 김지은 씨가 "사건의 본질은 안 전 지사가 권력을 이용해 의사를 무시한 채 성폭력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오전(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씨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3월 5일 방송에서 사건을 폭로한 이후 처음입니다.

김 씨는 "단 한 번도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느껴본 적 없다"며 "피고인은 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조직의 수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람들은 거절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쉽게 말하지만 피고인의 무서운 눈빛에 제압당하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며, "피고인이 가진 권력은 그렇게 악용하라고 주는 힘이나 지위가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모두 14쪽의 최후진술서를 준비한 김 씨는 재판부에 "잘못된 걸 바로잡을 수 있다는 희망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말로 최후 진술을 마무리했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도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면 서로 이성적 호감을 나누거나 개인적인 시간을 함께 보냈어야 한다"며 "그런데 피고인도 피해자와 데이트를 하거나 애정 표현을 한 사실은 없다고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감독자 간음죄의 성립 여부를 사법부가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야말로 '미투' 운동에 사법적으로 응답하고 법적으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며 재판부에 안 전 지사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오후 재판에서는 지난 4월 기소된 뒤 말을 아꼈던 안 전 지사가 처음으로 성폭력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전 지사는 오전 재판에 출석하면서 '최후 진술에서 어떤 말을 하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다 말씀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공판이 끝나는 대로 선고공판 기일을 정하고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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