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통행’ 인도 폭 최소 1.5m로 확대
입력 2018.07.27 (06:52)
수정 2018.07.27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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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통행을 위한 인도의 폭이 최소 1.5미터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6일) '보도 설치와 관리 지침' 을 전면 개정하고 보행자 통행에 필요한 인도 폭 기준을 당초 1.2m에서 1.5m로 30cm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인도 가운데, 가로수 등이 차지하는 면적을 제외하고 보행자 통행만을 위한 최소 공간을 규정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보도의 유효 폭을 되도록 2.0m 이상으로 확보해 유모차나 휠체어 사용자들이 동시에 오가는 것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라면서,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에도 최소 1.5m 이상은 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또 인도가 한쪽으로 기우는 정도를 제한한 경사 역시 당초 1/25이하에서 1/50 이하로 바꿔 휠체어 이용자들이 방향 조절에 불편함을 느끼는 등의 어려움을 덜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보행자 도로의 포장 상태를 다섯 단계의 등급별로 평가하도록 하고, 최소 3단계 이상의 상태는 유지하도록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사진출처 :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오늘(26일) '보도 설치와 관리 지침' 을 전면 개정하고 보행자 통행에 필요한 인도 폭 기준을 당초 1.2m에서 1.5m로 30cm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인도 가운데, 가로수 등이 차지하는 면적을 제외하고 보행자 통행만을 위한 최소 공간을 규정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보도의 유효 폭을 되도록 2.0m 이상으로 확보해 유모차나 휠체어 사용자들이 동시에 오가는 것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라면서,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에도 최소 1.5m 이상은 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또 인도가 한쪽으로 기우는 정도를 제한한 경사 역시 당초 1/25이하에서 1/50 이하로 바꿔 휠체어 이용자들이 방향 조절에 불편함을 느끼는 등의 어려움을 덜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보행자 도로의 포장 상태를 다섯 단계의 등급별로 평가하도록 하고, 최소 3단계 이상의 상태는 유지하도록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사진출처 : 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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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 통행’ 인도 폭 최소 1.5m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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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7-27 06:52:15
- 수정2018-07-27 06:56:57

보행자 통행을 위한 인도의 폭이 최소 1.5미터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6일) '보도 설치와 관리 지침' 을 전면 개정하고 보행자 통행에 필요한 인도 폭 기준을 당초 1.2m에서 1.5m로 30cm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인도 가운데, 가로수 등이 차지하는 면적을 제외하고 보행자 통행만을 위한 최소 공간을 규정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보도의 유효 폭을 되도록 2.0m 이상으로 확보해 유모차나 휠체어 사용자들이 동시에 오가는 것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라면서,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에도 최소 1.5m 이상은 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또 인도가 한쪽으로 기우는 정도를 제한한 경사 역시 당초 1/25이하에서 1/50 이하로 바꿔 휠체어 이용자들이 방향 조절에 불편함을 느끼는 등의 어려움을 덜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보행자 도로의 포장 상태를 다섯 단계의 등급별로 평가하도록 하고, 최소 3단계 이상의 상태는 유지하도록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사진출처 :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오늘(26일) '보도 설치와 관리 지침' 을 전면 개정하고 보행자 통행에 필요한 인도 폭 기준을 당초 1.2m에서 1.5m로 30cm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인도 가운데, 가로수 등이 차지하는 면적을 제외하고 보행자 통행만을 위한 최소 공간을 규정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보도의 유효 폭을 되도록 2.0m 이상으로 확보해 유모차나 휠체어 사용자들이 동시에 오가는 것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라면서,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에도 최소 1.5m 이상은 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또 인도가 한쪽으로 기우는 정도를 제한한 경사 역시 당초 1/25이하에서 1/50 이하로 바꿔 휠체어 이용자들이 방향 조절에 불편함을 느끼는 등의 어려움을 덜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보행자 도로의 포장 상태를 다섯 단계의 등급별로 평가하도록 하고, 최소 3단계 이상의 상태는 유지하도록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사진출처 : 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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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나 기자 n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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