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륙 중량 초과’ 아시아나 등 과징금 부과

입력 2018.07.27 (09:40) 수정 2018.07.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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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포함해 이스타항공 9억 원, 에어부산 6억 원 등 국내 항공사들에 모두 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아시아나 항공은 지난 2월 프놈펜으로 떠난 739편 여객기의 최대 이륙 중량을 기준보다 약 2,164킬로그램 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스타항공은 지난 2016년 7월 랜딩 기어가 접히지 않은 상태로 항공기를 운항했고 에어부산은 객실승무원들의 최소 휴식시간 규정을 어긴 점 등으로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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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륙 중량 초과’ 아시아나 등 과징금 부과
    • 입력 2018-07-27 09:41:10
    • 수정2018-07-27 09: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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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포함해 이스타항공 9억 원, 에어부산 6억 원 등 국내 항공사들에 모두 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아시아나 항공은 지난 2월 프놈펜으로 떠난 739편 여객기의 최대 이륙 중량을 기준보다 약 2,164킬로그램 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스타항공은 지난 2016년 7월 랜딩 기어가 접히지 않은 상태로 항공기를 운항했고 에어부산은 객실승무원들의 최소 휴식시간 규정을 어긴 점 등으로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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