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륙 중량 초과’ 아시아나 등 과징금 부과
입력 2018.07.27 (09:40)
수정 2018.07.27 (09: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포함해 이스타항공 9억 원, 에어부산 6억 원 등 국내 항공사들에 모두 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아시아나 항공은 지난 2월 프놈펜으로 떠난 739편 여객기의 최대 이륙 중량을 기준보다 약 2,164킬로그램 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스타항공은 지난 2016년 7월 랜딩 기어가 접히지 않은 상태로 항공기를 운항했고 에어부산은 객실승무원들의 최소 휴식시간 규정을 어긴 점 등으로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아시아나 항공은 지난 2월 프놈펜으로 떠난 739편 여객기의 최대 이륙 중량을 기준보다 약 2,164킬로그램 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스타항공은 지난 2016년 7월 랜딩 기어가 접히지 않은 상태로 항공기를 운항했고 에어부산은 객실승무원들의 최소 휴식시간 규정을 어긴 점 등으로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륙 중량 초과’ 아시아나 등 과징금 부과
-
- 입력 2018-07-27 09:41:10
- 수정2018-07-27 09:57:57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포함해 이스타항공 9억 원, 에어부산 6억 원 등 국내 항공사들에 모두 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아시아나 항공은 지난 2월 프놈펜으로 떠난 739편 여객기의 최대 이륙 중량을 기준보다 약 2,164킬로그램 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스타항공은 지난 2016년 7월 랜딩 기어가 접히지 않은 상태로 항공기를 운항했고 에어부산은 객실승무원들의 최소 휴식시간 규정을 어긴 점 등으로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아시아나 항공은 지난 2월 프놈펜으로 떠난 739편 여객기의 최대 이륙 중량을 기준보다 약 2,164킬로그램 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스타항공은 지난 2016년 7월 랜딩 기어가 접히지 않은 상태로 항공기를 운항했고 에어부산은 객실승무원들의 최소 휴식시간 규정을 어긴 점 등으로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