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74개국 면세한도 등 여행통관 정보 제공

입력 2018.07.27 (09:48) 수정 2018.07.2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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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휴가철을 맞아 174개국의 최신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정보를 해외통관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해외여행객이 면세범위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외국 세관에서 물건을 압수당하거나 벌금을 내야 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자료에는 국가별 1인당 면세 한도 금액, 술·담배 등 특정 품목의 면세 한도, 외환 신고절차 등과 관련된 내용이 담겼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면세 한도 금액은 1천만 동(VND·한화 48만 5천 원)이며 술은 20도 이상 1.5ℓ, 20도 미만은 2.0ℓ, 맥주 등은 3.0ℓ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내부 검색창에 국가명을 입력하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전국 세관과 공·항만 입·출국장 등에서 해당 책자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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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27 09:48:23
    • 수정2018-07-27 09:58:17
    경제
관세청은 휴가철을 맞아 174개국의 최신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정보를 해외통관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해외여행객이 면세범위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외국 세관에서 물건을 압수당하거나 벌금을 내야 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자료에는 국가별 1인당 면세 한도 금액, 술·담배 등 특정 품목의 면세 한도, 외환 신고절차 등과 관련된 내용이 담겼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면세 한도 금액은 1천만 동(VND·한화 48만 5천 원)이며 술은 20도 이상 1.5ℓ, 20도 미만은 2.0ℓ, 맥주 등은 3.0ℓ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내부 검색창에 국가명을 입력하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전국 세관과 공·항만 입·출국장 등에서 해당 책자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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