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돈’ 이희상 회장, 주가조작 혐의 징역형 집유 확정

입력 2018.07.27 (13:40) 수정 2018.07.2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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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 이희상 전 동아원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회장은 회사 임직원이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고가로 매각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동아원은 2008년 사료업체 SCF를 합병하면서 자사주 천65만주를 보유하게 되자 주가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이를 처분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 회장이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하지만 관련 사실을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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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사돈’ 이희상 회장, 주가조작 혐의 징역형 집유 확정
    • 입력 2018-07-27 13:40:22
    • 수정2018-07-27 13:47:51
    사회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 이희상 전 동아원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회장은 회사 임직원이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고가로 매각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동아원은 2008년 사료업체 SCF를 합병하면서 자사주 천65만주를 보유하게 되자 주가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이를 처분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 회장이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하지만 관련 사실을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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