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인상’ 이의제기 보충의견 제출

입력 2018.07.27 (14:58) 수정 2018.07.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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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정부에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을 재심의해달라고 또다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오늘(27일) 고용노동부에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 보충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의견서는 경총이 지난 23일 고용부에 낸 최저임금 이의제기서의 내용을 추가로 보완한 것입니다.

경총 관계자는 "기존에는 이의제기가 수용된 바 없었으나 이번에는 반드시 수용되기를 기대하는 절실함이 있어 보충의견을 작성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총은 보충의견서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지급능력을 초과하므로 재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16.4%)이 과거 5년(2013∼2017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연평균 7.2%)의 2.3배이자 물가상승률(연평균 1.2%)의 13.7배에 달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담하기 어려운데, 내년도 인상률마저 두 자릿수로 결정되면 기업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총은 "경기둔화 국면에 진입한 상황에서 2년 사이 최저임금이 29.1%(2017년 대비 2019년 최저임금) 인상되면, 경영여건이 열악한 기업은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고용 부진이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총은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1.0%)과 협상배려분(1.2%)이 인상률에 반영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재심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총은 "산입범위 확대는 불합리한 제도를 정상화해나가는 과정인데, 이에 따른 보전분을 최저임금 인상률에 반영한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한다"면서 "협상배려분 역시 근로자위원이 5∼6월 심의과정에 불참한 점은 고려하지 않아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분배개선 기준을 중위임금에서 평균임금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관성을 해치는 자의적 판단이 작용했다"며 다시 중위임금으로 기준을 변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경제·사회적 흐름을 고려하고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업종류별 구분 적용이 반영되도록 재심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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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7-27 16:01:44
    경제
경영계가 정부에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을 재심의해달라고 또다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오늘(27일) 고용노동부에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 보충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의견서는 경총이 지난 23일 고용부에 낸 최저임금 이의제기서의 내용을 추가로 보완한 것입니다.

경총 관계자는 "기존에는 이의제기가 수용된 바 없었으나 이번에는 반드시 수용되기를 기대하는 절실함이 있어 보충의견을 작성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총은 보충의견서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지급능력을 초과하므로 재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16.4%)이 과거 5년(2013∼2017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연평균 7.2%)의 2.3배이자 물가상승률(연평균 1.2%)의 13.7배에 달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담하기 어려운데, 내년도 인상률마저 두 자릿수로 결정되면 기업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총은 "경기둔화 국면에 진입한 상황에서 2년 사이 최저임금이 29.1%(2017년 대비 2019년 최저임금) 인상되면, 경영여건이 열악한 기업은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고용 부진이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총은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1.0%)과 협상배려분(1.2%)이 인상률에 반영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재심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총은 "산입범위 확대는 불합리한 제도를 정상화해나가는 과정인데, 이에 따른 보전분을 최저임금 인상률에 반영한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한다"면서 "협상배려분 역시 근로자위원이 5∼6월 심의과정에 불참한 점은 고려하지 않아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분배개선 기준을 중위임금에서 평균임금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관성을 해치는 자의적 판단이 작용했다"며 다시 중위임금으로 기준을 변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경제·사회적 흐름을 고려하고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업종류별 구분 적용이 반영되도록 재심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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