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조 “‘노조 파괴’ 불기소 검찰도 공범…의혹 해명하라”

입력 2018.07.27 (15:22) 수정 2018.07.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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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와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검찰이 '노조 파괴' 혐의를 받는 유성기업 회장을 불기소하는 등 부실 수사를 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검찰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법질서를 지키는 검찰이라면 힘없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나 그 반대였다"며 '노조 파괴'의 피해자들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는 최근 검찰과 노동부의 수사 기록을 확보해, 고용노동부는 2012년 말부터 2013년 초까지 부당노동행위 혐의 등을 받던 유성기업 대표 등 임원 4명에 대해 구속 수사의 필요성과 출국금지를 요청했지만, 검찰에서 이를 묵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2013년 12월 유성기업 주요 임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가 1년여가 지난 2015년 4월 법원의 공소제기명령에 의해 유성기업 대표 등을 뒤늦게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금속노조는 "검찰은 노동부가 올린 구속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구속 기소한 이유를 밝히라"면서 유성기업의 원청인 현대자동차를 의식한 수사가 아니었는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핵심 부품회사인 유성기업은 2011년부터 주간 2교대 근무제 도입 등을 놓고 노사 갈등을 빚었으며 이 과정에서 노동자 27명이 해고되고, 故 한광호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월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을 사전조사 대상에 올렸다가 최근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본 조사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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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성기업 노조 “‘노조 파괴’ 불기소 검찰도 공범…의혹 해명하라”
    • 입력 2018-07-27 15:22:47
    • 수정2018-07-27 15:35:59
    사회
전국금속노조와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검찰이 '노조 파괴' 혐의를 받는 유성기업 회장을 불기소하는 등 부실 수사를 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검찰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법질서를 지키는 검찰이라면 힘없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나 그 반대였다"며 '노조 파괴'의 피해자들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는 최근 검찰과 노동부의 수사 기록을 확보해, 고용노동부는 2012년 말부터 2013년 초까지 부당노동행위 혐의 등을 받던 유성기업 대표 등 임원 4명에 대해 구속 수사의 필요성과 출국금지를 요청했지만, 검찰에서 이를 묵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2013년 12월 유성기업 주요 임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가 1년여가 지난 2015년 4월 법원의 공소제기명령에 의해 유성기업 대표 등을 뒤늦게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금속노조는 "검찰은 노동부가 올린 구속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구속 기소한 이유를 밝히라"면서 유성기업의 원청인 현대자동차를 의식한 수사가 아니었는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핵심 부품회사인 유성기업은 2011년부터 주간 2교대 근무제 도입 등을 놓고 노사 갈등을 빚었으며 이 과정에서 노동자 27명이 해고되고, 故 한광호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월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을 사전조사 대상에 올렸다가 최근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본 조사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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