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희정 전 지사에 징역 4년 구형…다음달 14일 1심 선고

입력 2018.07.27 (15:43) 수정 2018.07.2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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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와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위력으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너뜨리면 범죄"라며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였던 안 전 지사가 김지은 씨의 불안정한 위치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권력형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안 전 지사는 지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빼앗은 적이 없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또 자신의 행위에 대해 사회적, 도덕적으로 질 책임을 피하지 않겠지만 법정에서 묻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앞서 피해자 최후 진술에서 김지은 씨는 "사건의 본질은 안 전 지사가 권력을 이용해 의사를 무시한 채 성폭력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단 한 번도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느껴본 적 없다"며 "피고인은 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조직의 수장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 기일을 다음달 14일로 정하고 1심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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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27 15:43:01
    • 수정2018-07-27 18:26:39
    사회
검찰이 '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와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위력으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너뜨리면 범죄"라며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였던 안 전 지사가 김지은 씨의 불안정한 위치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권력형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안 전 지사는 지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빼앗은 적이 없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또 자신의 행위에 대해 사회적, 도덕적으로 질 책임을 피하지 않겠지만 법정에서 묻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앞서 피해자 최후 진술에서 김지은 씨는 "사건의 본질은 안 전 지사가 권력을 이용해 의사를 무시한 채 성폭력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단 한 번도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느껴본 적 없다"며 "피고인은 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조직의 수장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 기일을 다음달 14일로 정하고 1심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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