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개입 의혹’ 일제 강제징용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입력 2018.07.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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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배당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7일)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 씨 등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여 씨 등은 1941년부터 1944년까지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에 강제징용돼 노역에 시달렸지만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1997년 1인당 1억 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일본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2003년 10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확정됐습니다.

이후 여 씨 등은 우리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지만 1, 2심 모두 "신일본제철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5월 "일본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은 이듬해 7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인정해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이후 대법원은 5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을 담은 법원행정처 문건들이 발견되면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법원행정처가 해외 파견 법관 자리를 더 얻어내기 위해 외교 마찰 소지가 있는 강제징용 재판 결론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을 담은 문건이 발견된 겁니다.

2005년 국내 첫 소송 이후 13년을 끌어온 재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이르면 올 하반기 중에 이 사건의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재판 관련 문서가 공개되고 나서야 전원합의체에 넘긴 것은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도 함께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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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개입 의혹’ 일제 강제징용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 입력 2018-07-27 15:53:24
    사회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배당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7일)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 씨 등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여 씨 등은 1941년부터 1944년까지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에 강제징용돼 노역에 시달렸지만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1997년 1인당 1억 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일본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2003년 10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확정됐습니다.

이후 여 씨 등은 우리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지만 1, 2심 모두 "신일본제철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5월 "일본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은 이듬해 7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인정해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이후 대법원은 5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을 담은 법원행정처 문건들이 발견되면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법원행정처가 해외 파견 법관 자리를 더 얻어내기 위해 외교 마찰 소지가 있는 강제징용 재판 결론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을 담은 문건이 발견된 겁니다.

2005년 국내 첫 소송 이후 13년을 끌어온 재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이르면 올 하반기 중에 이 사건의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재판 관련 문서가 공개되고 나서야 전원합의체에 넘긴 것은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도 함께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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