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복무기간 단축 혜택

입력 2018.07.27 (16:01) 수정 2018.07.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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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기준으로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단계적으로 군 복무기간이 줄어듭니다.

국방부는 오늘(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방개혁 2.0'을 통해 육군과 해병대 군 복무기간을 현재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각각 3개월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 단축됩니다.

복무기간 단축은 입대시기에 따라 복무기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2주 단위로 1일씩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육군 기준 2017년 1월 3일 입대자의 경우 원래 올해 10월 2일 전역할 예정이었지만 하루 앞당겨 10월 1일 제대하게 됩니다.

2주 뒤에 입대한 2017년 1월 17일 입대자는 원래 전역 예정일인 올해 10월 14일에서 2일 앞당겨진 10월 12일 전역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2주에 1일씩 복무기간을 줄여가면 2020년 6월 15일 입대자는 현재 복무기간인 20개월에서 90일 줄어든 18개월 복무기간을 적용 받아 2021년 12월 14일 제대하게 되면서 복무기간 단축이 완료됩니다.

각 군별로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입대일과 구체적인 전역일은 국방부가 제공한 조견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외부의 지원 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하고, 전역시 사회진출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병사 봉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병장 기준 40만 6천 원인 병 봉급을 2022년까지 67만 6천 원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또 부대별 특성과 작전 환경을 고려해 병사의 평일 일과 후 외출을 확대하고 휴대폰 사용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평시 항소심(2심) 군사법원을 폐지해, 2심부터 군 판사가 아닌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와 보장을 위해 정치개입 금지를 명문화하는 특별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첨부] 입대일자에 따른 단축일수 조견표 (제공: 국방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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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기준으로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단계적으로 군 복무기간이 줄어듭니다. 국방부는 오늘(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방개혁 2.0'을 통해 육군과 해병대 군 복무기간을 현재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각각 3개월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 단축됩니다. 복무기간 단축은 입대시기에 따라 복무기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2주 단위로 1일씩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육군 기준 2017년 1월 3일 입대자의 경우 원래 올해 10월 2일 전역할 예정이었지만 하루 앞당겨 10월 1일 제대하게 됩니다. 2주 뒤에 입대한 2017년 1월 17일 입대자는 원래 전역 예정일인 올해 10월 14일에서 2일 앞당겨진 10월 12일 전역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2주에 1일씩 복무기간을 줄여가면 2020년 6월 15일 입대자는 현재 복무기간인 20개월에서 90일 줄어든 18개월 복무기간을 적용 받아 2021년 12월 14일 제대하게 되면서 복무기간 단축이 완료됩니다. 각 군별로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입대일과 구체적인 전역일은 국방부가 제공한 조견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외부의 지원 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하고, 전역시 사회진출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병사 봉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병장 기준 40만 6천 원인 병 봉급을 2022년까지 67만 6천 원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또 부대별 특성과 작전 환경을 고려해 병사의 평일 일과 후 외출을 확대하고 휴대폰 사용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평시 항소심(2심) 군사법원을 폐지해, 2심부터 군 판사가 아닌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와 보장을 위해 정치개입 금지를 명문화하는 특별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첨부] 입대일자에 따른 단축일수 조견표 (제공: 국방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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