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데이트폭력, 1회 범행이라도 기소 가능”

입력 2018.07.27 (16:43) 수정 2018.07.2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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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데이트폭력과 관련해, 삼진아웃제가 아닌 1회 범행이라도 기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새로운 사건 처리 기준에서는 한번 범행일지라도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바로 구속기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처리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처리기준이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여성운동가들의 극단적인 남성 공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정 장관은 "극단적인 표현이 인권 침해적이라면 단호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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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현백 “데이트폭력, 1회 범행이라도 기소 가능”
    • 입력 2018-07-27 16:43:13
    • 수정2018-07-27 19:57:51
    정치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데이트폭력과 관련해, 삼진아웃제가 아닌 1회 범행이라도 기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새로운 사건 처리 기준에서는 한번 범행일지라도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바로 구속기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처리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처리기준이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여성운동가들의 극단적인 남성 공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정 장관은 "극단적인 표현이 인권 침해적이라면 단호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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