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간 인터넷방송 금지” 음란 방송 진행자 ‘이용정지’ 처분

입력 2018.07.27 (16:47) 수정 2018.07.2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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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음란방송 진행자 18명에 대해 인터넷 방송을 열흘에서 보름동안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이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방심위는 오늘(27일)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방송진행자가 성적 행위를 묘사한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해 심의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방송을 내보낸 인터넷방송사에 대해서는 '자율규제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이번에 시정요구 받은 인터넷 개인방송은 주로 심야시간에 이루어졌으며, 자신의 성기 일부 또는 윤곽을 노출하거나, 성적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 묘사하는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방심위는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인터넷 개인방송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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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흘간 인터넷방송 금지” 음란 방송 진행자 ‘이용정지’ 처분
    • 입력 2018-07-27 16:47:08
    • 수정2018-07-27 18:40:47
    문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음란방송 진행자 18명에 대해 인터넷 방송을 열흘에서 보름동안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이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방심위는 오늘(27일)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방송진행자가 성적 행위를 묘사한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해 심의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방송을 내보낸 인터넷방송사에 대해서는 '자율규제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이번에 시정요구 받은 인터넷 개인방송은 주로 심야시간에 이루어졌으며, 자신의 성기 일부 또는 윤곽을 노출하거나, 성적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 묘사하는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방심위는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인터넷 개인방송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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