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8.07.27 (17:10) 수정 2018.07.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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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이수와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위력으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너뜨린 범죄"라며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였던 안 전 지사가 김지은 씨의 불안정한 위치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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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징역 4년 구형
    • 입력 2018-07-27 17:11:25
    • 수정2018-07-27 17: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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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이수와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위력으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너뜨린 범죄"라며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였던 안 전 지사가 김지은 씨의 불안정한 위치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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