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희정 전 지사에 징역 4년 구형…“위력 행사 없었다”

입력 2018.07.27 (19:11) 수정 2018.07.2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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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의 전 비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지위를 가지고 위력을 행사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임연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오늘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하고 신상공개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였던 안 전 지사가 자신의 비서였던 김지은 씨의 불안정한 위치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 같은 권력형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안 전 지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사회적 도덕적으로 질 책임은 피하지 않겠지만, "판사님께서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지은 씨는 피해자 최후진술에서 "사건의 본질은 안 전 지사가 권력을 이용해서 의사를 무시한 채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단 한 번도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느껴본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김지은 씨를 상대로 업무상 간음과 강제 추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안 전 지사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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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안희정 전 지사에 징역 4년 구형…“위력 행사 없었다”
    • 입력 2018-07-27 19:13:12
    • 수정2018-07-27 19: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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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의 전 비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지위를 가지고 위력을 행사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임연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오늘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하고 신상공개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였던 안 전 지사가 자신의 비서였던 김지은 씨의 불안정한 위치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 같은 권력형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안 전 지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사회적 도덕적으로 질 책임은 피하지 않겠지만, "판사님께서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지은 씨는 피해자 최후진술에서 "사건의 본질은 안 전 지사가 권력을 이용해서 의사를 무시한 채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단 한 번도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느껴본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김지은 씨를 상대로 업무상 간음과 강제 추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안 전 지사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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