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공장 작업보고서 부분공개 결정에 “재결서받아 검토”

입력 2018.07.27 (20:18) 수정 2018.07.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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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오늘(2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 생산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를 '부분공개'하라고 결정한 데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중앙행심위로부터 재결서를 받은 뒤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이날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된 내용과 그에 따르는 것으로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로 하고, 그 나머지는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핵심사항인 공개·비공개 기준은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앞으로 중앙행심위가 구체적인 공개·비공개 범위와 판단 근거를 명시해 송달할 재결서를 보고 대응 방안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재결서 작성과 송달에는 약 3주 정도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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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반도체공장 작업보고서 부분공개 결정에 “재결서받아 검토”
    • 입력 2018-07-27 20:18:48
    • 수정2018-07-27 20:24:13
    경제
삼성전자는 오늘(2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 생산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를 '부분공개'하라고 결정한 데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중앙행심위로부터 재결서를 받은 뒤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이날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된 내용과 그에 따르는 것으로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로 하고, 그 나머지는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핵심사항인 공개·비공개 기준은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앞으로 중앙행심위가 구체적인 공개·비공개 범위와 판단 근거를 명시해 송달할 재결서를 보고 대응 방안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재결서 작성과 송달에는 약 3주 정도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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