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재취업’ 공정위 전직 위원장·부위원장 구속…“혐의 소명”

입력 2018.07.31 (00:11) 수정 2018.07.3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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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어제(30일)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전 위원장 등은 공정위 재직 시절 4급 이상의 퇴직 예정 공무원들의 명단을 따로 관리하고, 대기업을 상대로 이들에 대한 특혜성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정 전 위원장 등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또 취업 알선 대가로 공정위가 대기업들의 위법 행위를 봐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 전 부위원장은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혐의와 현대차 계열사에 자신의 자녀 채용을 청탁해 취업을 성사시킨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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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재취업’ 공정위 전직 위원장·부위원장 구속…“혐의 소명”
    • 입력 2018-07-31 00:11:41
    • 수정2018-07-31 00:18:33
    사회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어제(30일)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전 위원장 등은 공정위 재직 시절 4급 이상의 퇴직 예정 공무원들의 명단을 따로 관리하고, 대기업을 상대로 이들에 대한 특혜성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정 전 위원장 등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또 취업 알선 대가로 공정위가 대기업들의 위법 행위를 봐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 전 부위원장은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혐의와 현대차 계열사에 자신의 자녀 채용을 청탁해 취업을 성사시킨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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