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비리’ 전 공정위원장 구속…재취업 ‘꼼수’ 들여다 보니

입력 2018.07.31 (08:19) 수정 2018.07.3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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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지금부터는 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는 역할을 해서, '경제 검찰'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하지 않은 퇴직자 재취업 비리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퇴직자들의 재취업 관련 수사를 해 왔는데요.

관련해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이 어젯밤 구속 됐습니다.

혐의는 '업무방해'입니다.

그러니까, 퇴직을 앞둔 공정위의 고위 간부들이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기업에 재취업 할 수 있게 기업들을 '압박'했다는 겁니다.

감시 대상인 기업과 퇴직 앞둔 공정위 고위 간부들을 '일대일'로 짝지어주는 그런 역할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인데요.

보시면, 공정위가 과장급인 4급 이상 고위 간부들의 명단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이 사람들을 1대 1로, 그러니까 '어떤 자리엔 이사람' 이런 식으로 대기업이랑 짝지어 줬다는 겁니다.

이걸 그냥 몇 명이서 알음알음 한 게 아니란 게 더 문젠데요.

운영지원과를 시작으로, 사무처장과 부위원장, 위원장까지 순차적으로 보고가 됐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원래,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은 퇴직하고 나서, 재취업을 할 땐 '경력 심사' 라는 걸 받습니다.

관련 분야로 퇴직하고 바로 못 가도록, 퇴직 전 5년 동안 어딜 거쳤는지도 따져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공정위 인사자료를 입수해 해 봤더니, 이걸 피해가는 '꼼수'가 있었습니다.

퇴직하기 5년 전부터 일부러 비경제 부서에 배치가 돼서요, 이걸 슬쩍 비켜간 겁니다.

KBS가 입수한 최근 10년 간 공정위 퇴직자 41명의 '보직 변경' 자룝니다.

이 41명은 모두 공직자 윤리위의 재취업 심사를 통과한 경웁니다.

퇴직 전에 공정위에서 맡았던 보직이 기록 돼 있는데, 보시는 건, 퇴직하고 한 달 만에 한 기업의 '비상근 고문'으로 취업한 과장 출신의 자룝니다.

'비경제부서'만 퇴직 5년 전부터 돌았던 걸로 돼 있습니다.

기업이랑 관련이 큰 부서에서도 근무는 했지만, 이건 18일에 불과합니다.

재취업 심사에 유리하게, 경력 관리를 받은 게 아닌지, 의심이 가는데요.

들어보시죠.

[공정위 관계자/음성변조 : "부처마다 다 틀린데요(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회는 과장급 이상 인사는 그냥 인사권자가, 인사권자라는 게 위원장님이시니까…."]

공정위 수뇌부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경력 관리'를 거쳐서 재취업 심사를 통과한 걸로 보이는 퇴직자는 최소 30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취업에 성공한 퇴직자들은 대부분 억대 연봉을 받았구요.

그런데, 기업 임장에서 생각 해 보면요.

기업은 왜,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이 5년이나 단절된 사람들을 굳이 채용 했을까요?

기업 임원들은 참고조사에서 "불이익이 우려됐다" 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기업이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될 경우에, 그 시스템을 가장 잘아는 공정위 퇴직자들이 필요했을 수도 있겠죠.

검찰도 공정위가 취업을 대가로 '기업에 봐주기 조사'를 한 건 아닌지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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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취업 비리’ 전 공정위원장 구속…재취업 ‘꼼수’ 들여다 보니
    • 입력 2018-07-31 08:22:52
    • 수정2018-07-31 08:25:05
    아침뉴스타임
[기자]

네, 지금부터는 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는 역할을 해서, '경제 검찰'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하지 않은 퇴직자 재취업 비리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퇴직자들의 재취업 관련 수사를 해 왔는데요.

관련해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이 어젯밤 구속 됐습니다.

혐의는 '업무방해'입니다.

그러니까, 퇴직을 앞둔 공정위의 고위 간부들이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기업에 재취업 할 수 있게 기업들을 '압박'했다는 겁니다.

감시 대상인 기업과 퇴직 앞둔 공정위 고위 간부들을 '일대일'로 짝지어주는 그런 역할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인데요.

보시면, 공정위가 과장급인 4급 이상 고위 간부들의 명단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이 사람들을 1대 1로, 그러니까 '어떤 자리엔 이사람' 이런 식으로 대기업이랑 짝지어 줬다는 겁니다.

이걸 그냥 몇 명이서 알음알음 한 게 아니란 게 더 문젠데요.

운영지원과를 시작으로, 사무처장과 부위원장, 위원장까지 순차적으로 보고가 됐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원래,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은 퇴직하고 나서, 재취업을 할 땐 '경력 심사' 라는 걸 받습니다.

관련 분야로 퇴직하고 바로 못 가도록, 퇴직 전 5년 동안 어딜 거쳤는지도 따져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공정위 인사자료를 입수해 해 봤더니, 이걸 피해가는 '꼼수'가 있었습니다.

퇴직하기 5년 전부터 일부러 비경제 부서에 배치가 돼서요, 이걸 슬쩍 비켜간 겁니다.

KBS가 입수한 최근 10년 간 공정위 퇴직자 41명의 '보직 변경' 자룝니다.

이 41명은 모두 공직자 윤리위의 재취업 심사를 통과한 경웁니다.

퇴직 전에 공정위에서 맡았던 보직이 기록 돼 있는데, 보시는 건, 퇴직하고 한 달 만에 한 기업의 '비상근 고문'으로 취업한 과장 출신의 자룝니다.

'비경제부서'만 퇴직 5년 전부터 돌았던 걸로 돼 있습니다.

기업이랑 관련이 큰 부서에서도 근무는 했지만, 이건 18일에 불과합니다.

재취업 심사에 유리하게, 경력 관리를 받은 게 아닌지, 의심이 가는데요.

들어보시죠.

[공정위 관계자/음성변조 : "부처마다 다 틀린데요(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회는 과장급 이상 인사는 그냥 인사권자가, 인사권자라는 게 위원장님이시니까…."]

공정위 수뇌부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경력 관리'를 거쳐서 재취업 심사를 통과한 걸로 보이는 퇴직자는 최소 30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취업에 성공한 퇴직자들은 대부분 억대 연봉을 받았구요.

그런데, 기업 임장에서 생각 해 보면요.

기업은 왜,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이 5년이나 단절된 사람들을 굳이 채용 했을까요?

기업 임원들은 참고조사에서 "불이익이 우려됐다" 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기업이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될 경우에, 그 시스템을 가장 잘아는 공정위 퇴직자들이 필요했을 수도 있겠죠.

검찰도 공정위가 취업을 대가로 '기업에 봐주기 조사'를 한 건 아닌지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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