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신차 환불 ‘레몬법’ 내년 시행…취득세·번호판비도 보상

입력 2018.07.31 (08:57) 수정 2018.07.3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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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차를 산 뒤 고장이 반복되는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받는 일명 '레몬법'이 내년 시행되는 가운데, 환불금액 산출방식과 요건 등 상세 내용이 정해졌습니다.

환불금액은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를 15만㎞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차량을 이용한 만큼 차량 가격에서 제하는 대신 취득세와 번호판 가격은 환불금액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31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과 환불 기준, 교환·환불 중재 절차 등 세부 사항 등을 규정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에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가 추가됐습니다.

중재는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에서 하자 차량의 교환·환불 여부를 판단해 결정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무국을 두는 심의위가 내리는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중재 판정에 따라 교환 결정이 내려졌지만, 동일 차량의 생산 중단·성능 개선 등으로 같은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환불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계약 당시 판매가격에서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하되 필수 비용은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사용 이익을 계산할 때 우리나라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를 15만㎞라고 보고 그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하고, 자동차 취득세와 번호판값은 자동차 회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제작사는 소비자와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환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과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 인도 날짜 등을 기재해야 하고 이를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제작사는 하자 발생으로 소비자가 중재를 원할 경우 중재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식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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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장난 신차 환불 ‘레몬법’ 내년 시행…취득세·번호판비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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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7-31 08:59:49
    경제
새로운 차를 산 뒤 고장이 반복되는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받는 일명 '레몬법'이 내년 시행되는 가운데, 환불금액 산출방식과 요건 등 상세 내용이 정해졌습니다.

환불금액은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를 15만㎞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차량을 이용한 만큼 차량 가격에서 제하는 대신 취득세와 번호판 가격은 환불금액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31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과 환불 기준, 교환·환불 중재 절차 등 세부 사항 등을 규정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에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가 추가됐습니다.

중재는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에서 하자 차량의 교환·환불 여부를 판단해 결정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무국을 두는 심의위가 내리는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중재 판정에 따라 교환 결정이 내려졌지만, 동일 차량의 생산 중단·성능 개선 등으로 같은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환불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계약 당시 판매가격에서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하되 필수 비용은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사용 이익을 계산할 때 우리나라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를 15만㎞라고 보고 그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하고, 자동차 취득세와 번호판값은 자동차 회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제작사는 소비자와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환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과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 인도 날짜 등을 기재해야 하고 이를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제작사는 하자 발생으로 소비자가 중재를 원할 경우 중재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식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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