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만 하면 고수익”…금감원, 유사수신업체 주의보

입력 2018.07.31 (09:10) 수정 2018.07.3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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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가입만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유사수신업체가 성행해 금융감독원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31일) 최근 특별한 사업 모델이 없는데도 회원 가입만 하면 누구나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묻지마 투자를 권유하는 유사수신 업체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A업체는 인터넷 재택 부업회사로 가장해 단순히 회비를 내고 회원 가입만 하면 단기간에 원금이 회복되고, 장기간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자를 현혹했습니다. 3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3만 원씩 지급해 10일이면 원금이 회복되고, 2년 동안 계속 같은 수익을 지급해 최고 73배 이익을 얻게 된다는 식이었습니다.

광고 서비스 회사로 가장해 회비를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단순히 광고만 보거나, 광고에 댓글만 달아도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지사를 두고 세계 최초로 광고수입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수익을 나눠주는 회사라고 주장하면서 몇만 원만 투자해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회원 가입 후에는 게재된 광고만 봐도 매일 8%의 이익을 무한대로 얻는다고 속였습니다.

신용카드 회사로 가장해 투자수익과 별개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일정비율 만큼의 추가 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면 업체 규모나 업종에 상관없이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피해를 본 경우에는 즉시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나 경찰에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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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31 09:10:03
    • 수정2018-07-31 09:12:48
    경제
회원 가입만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유사수신업체가 성행해 금융감독원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31일) 최근 특별한 사업 모델이 없는데도 회원 가입만 하면 누구나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묻지마 투자를 권유하는 유사수신 업체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A업체는 인터넷 재택 부업회사로 가장해 단순히 회비를 내고 회원 가입만 하면 단기간에 원금이 회복되고, 장기간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자를 현혹했습니다. 3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3만 원씩 지급해 10일이면 원금이 회복되고, 2년 동안 계속 같은 수익을 지급해 최고 73배 이익을 얻게 된다는 식이었습니다.

광고 서비스 회사로 가장해 회비를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단순히 광고만 보거나, 광고에 댓글만 달아도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지사를 두고 세계 최초로 광고수입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수익을 나눠주는 회사라고 주장하면서 몇만 원만 투자해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회원 가입 후에는 게재된 광고만 봐도 매일 8%의 이익을 무한대로 얻는다고 속였습니다.

신용카드 회사로 가장해 투자수익과 별개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일정비율 만큼의 추가 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면 업체 규모나 업종에 상관없이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피해를 본 경우에는 즉시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나 경찰에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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