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폐소생술 중 갈비뼈 골절 사망…상해보험금 줘야”
입력 2018.07.31 (09:40)
수정 2018.07.3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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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다가 갈비뼈가 부러진 것이 원인이 돼 사망했다면, '상해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9단독 오권철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부인과 자녀 등 가족들이 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A씨의 유가족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갑작스런 심정지로 쓰러진 A씨는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심장 박동을 회복했지만, 사흘 뒤 가슴에 혈핵이 고이는 증세를 보여 수술을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A씨는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그 직접적 결과로 사망하면 1억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었습니다. A씨 가족들은 보험금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A씨의 사망을 '상해사망'으로 볼 수 없다고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심폐소생술로 갈비뼈나 앞가슴뼈 골절이 발생했고 그로 인한 출혈로 쇼크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9단독 오권철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부인과 자녀 등 가족들이 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A씨의 유가족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갑작스런 심정지로 쓰러진 A씨는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심장 박동을 회복했지만, 사흘 뒤 가슴에 혈핵이 고이는 증세를 보여 수술을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A씨는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그 직접적 결과로 사망하면 1억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었습니다. A씨 가족들은 보험금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A씨의 사망을 '상해사망'으로 볼 수 없다고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심폐소생술로 갈비뼈나 앞가슴뼈 골절이 발생했고 그로 인한 출혈로 쇼크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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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7-31 09:40:08
- 수정2018-07-31 09:40:43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다가 갈비뼈가 부러진 것이 원인이 돼 사망했다면, '상해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9단독 오권철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부인과 자녀 등 가족들이 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A씨의 유가족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갑작스런 심정지로 쓰러진 A씨는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심장 박동을 회복했지만, 사흘 뒤 가슴에 혈핵이 고이는 증세를 보여 수술을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A씨는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그 직접적 결과로 사망하면 1억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었습니다. A씨 가족들은 보험금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A씨의 사망을 '상해사망'으로 볼 수 없다고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심폐소생술로 갈비뼈나 앞가슴뼈 골절이 발생했고 그로 인한 출혈로 쇼크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9단독 오권철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부인과 자녀 등 가족들이 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A씨의 유가족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갑작스런 심정지로 쓰러진 A씨는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심장 박동을 회복했지만, 사흘 뒤 가슴에 혈핵이 고이는 증세를 보여 수술을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A씨는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그 직접적 결과로 사망하면 1억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었습니다. A씨 가족들은 보험금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A씨의 사망을 '상해사망'으로 볼 수 없다고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심폐소생술로 갈비뼈나 앞가슴뼈 골절이 발생했고 그로 인한 출혈로 쇼크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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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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