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약속한 출자비율과 달리 고용했다고 용역입찰 제한 부당”

입력 2018.07.31 (09:44) 수정 2018.07.3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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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용역사업에 공동 이행 방식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두 회사가 약속한 출자비율을 정확히 지키지 않았도 이를 문제 삼아 입찰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시설 유지관리업체 A사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사는 B사와 함께 2016년 4월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뒤 B사를 대표자로 정해 철도공사가 공고한 전북본부 철도역사 청소 계약 입찰에 참가했습니다.

낙찰된 두 회사는 같은 해 5월 A사 출자비율을 40%, B사 비율을 60%로 정해 철도공사와 2년간의 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철도공사는 지난해 8월 "B사는 용역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A사가 전부 수행해 계약상의 출자비율을 따르지 않았다"며 국가계약법 등을 근거로 1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고, A사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A사는 "청소용역 직원들이 모두 A사 소속으로 돼 있는 것은 단일 현장에서 2개사에 속한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휘체계나 행정업무가 복잡해질 것을 우려한 철도공사 요청 때문"이라며 "B사는 수시로 현장에 나와 약품 관리, 기술지도 등 용역 일부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이것만으로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수급자인 두 회사 중 일방이 청소용역 직원들과 고용관계를 전부 맺을 것인지,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 맺을 것인지는 용역의 적정한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청소기술 지원 등 B사가 수행한 업무도 적지 않았으므로 계약에 따른 출자비율과 달리 업무를 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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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31 09:44:58
    • 수정2018-07-31 09:45:34
    사회
공공기관 용역사업에 공동 이행 방식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두 회사가 약속한 출자비율을 정확히 지키지 않았도 이를 문제 삼아 입찰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시설 유지관리업체 A사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사는 B사와 함께 2016년 4월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뒤 B사를 대표자로 정해 철도공사가 공고한 전북본부 철도역사 청소 계약 입찰에 참가했습니다.

낙찰된 두 회사는 같은 해 5월 A사 출자비율을 40%, B사 비율을 60%로 정해 철도공사와 2년간의 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철도공사는 지난해 8월 "B사는 용역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A사가 전부 수행해 계약상의 출자비율을 따르지 않았다"며 국가계약법 등을 근거로 1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고, A사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A사는 "청소용역 직원들이 모두 A사 소속으로 돼 있는 것은 단일 현장에서 2개사에 속한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휘체계나 행정업무가 복잡해질 것을 우려한 철도공사 요청 때문"이라며 "B사는 수시로 현장에 나와 약품 관리, 기술지도 등 용역 일부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이것만으로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수급자인 두 회사 중 일방이 청소용역 직원들과 고용관계를 전부 맺을 것인지,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 맺을 것인지는 용역의 적정한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청소기술 지원 등 B사가 수행한 업무도 적지 않았으므로 계약에 따른 출자비율과 달리 업무를 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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