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투명치과 진료중단’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입력 2018.07.31 (09:58) 수정 2018.07.3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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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어제(30일)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를 선납했지만 정상적인 진료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지난 5월부터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 먼저 낸 뒤 치아 교정치료를 받아오던 소비자들의 진료가 인력 부족 등으로 중단되자, 소비자 1,898명은 진료비 환급을 요구하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치과 측과 소비자 간 '교정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교정비용과 관련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비자들이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 전액을 선납했지만 투명치과의원의 운영상 과실로 진료행위가 중단되면서 더 이상 교정치료를 지속할 수 없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돼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투명치과의원에서 진료비 선납 후 진료가 중단된 소비자들은 내일(1일)부터 14일까지 진료비 영수증 등 결제 증빙서류와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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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31 09:58:45
    • 수정2018-07-31 10:11:33
    경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어제(30일)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를 선납했지만 정상적인 진료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지난 5월부터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 먼저 낸 뒤 치아 교정치료를 받아오던 소비자들의 진료가 인력 부족 등으로 중단되자, 소비자 1,898명은 진료비 환급을 요구하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치과 측과 소비자 간 '교정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교정비용과 관련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비자들이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 전액을 선납했지만 투명치과의원의 운영상 과실로 진료행위가 중단되면서 더 이상 교정치료를 지속할 수 없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돼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투명치과의원에서 진료비 선납 후 진료가 중단된 소비자들은 내일(1일)부터 14일까지 진료비 영수증 등 결제 증빙서류와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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