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별소비세 5%→3.5%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8.07.31 (10:02)
수정 2018.07.3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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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의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내리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출고가격 기준으로 2천만 원짜리 승용차면 43만 원, 2천500만 원이면 54만 원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통해 시행되며, 7월 19일부터 소급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정부는 개별소비세율 인하를 통해 올해 민간소비는 0.1에서 0.2% 포인트, GDP 는 최대 0.1%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출고가격 기준으로 2천만 원짜리 승용차면 43만 원, 2천500만 원이면 54만 원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통해 시행되며, 7월 19일부터 소급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정부는 개별소비세율 인하를 통해 올해 민간소비는 0.1에서 0.2% 포인트, GDP 는 최대 0.1%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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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 개별소비세 5%→3.5%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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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7-31 10:12:01
승용차의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내리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출고가격 기준으로 2천만 원짜리 승용차면 43만 원, 2천500만 원이면 54만 원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통해 시행되며, 7월 19일부터 소급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정부는 개별소비세율 인하를 통해 올해 민간소비는 0.1에서 0.2% 포인트, GDP 는 최대 0.1%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출고가격 기준으로 2천만 원짜리 승용차면 43만 원, 2천500만 원이면 54만 원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통해 시행되며, 7월 19일부터 소급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정부는 개별소비세율 인하를 통해 올해 민간소비는 0.1에서 0.2% 포인트, GDP 는 최대 0.1%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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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흠 기자 hm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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