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투자수익 세율 인하에 업계 기대…규제강화 우려도

입력 2018.07.31 (10:22) 수정 2018.07.3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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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P2P 금융 이자소득에 적용하는 세율을 대폭 인하하기로 하면서 업계가 투자 활성화 기대에 부풀고 있습니다. 최근 P2P 금융업계가 사기와 부도로 얼룩졌던 만큼 세율 인하에 따른 부작용 우려와 함께 규제가 한층 강화되리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2018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2년간 한시적으로 P2P 금융 투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25%에서 14%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시기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그간 금융회사의 예·적금 등에만 14%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P2P 금융 투자수익은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간주해 25%의 높은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타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투자자 불만이 이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세율 인하가 투자자 수익증진과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P2P금융협회는 세법개정으로 과세형평과 공유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계기로 P2P 금융을 이용하는 투자자가 보호되고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P2P 금융업계에서 사기와 부도 등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른 상황에서 세율 인하가 오히려 소비자 피해 위험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도 이를 의식한 듯 세율 인하를 '적격 P2P 금융'인 경우에만 한정하겠다고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적격 여부는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업체인지로 판단합니다.

현재는 157개 업체의 연계대부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돼 있지만 앞으로 가이드라인 개정이나 법제화에 따라 등록 조건이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인허가나 등록을 세율 인하 적용요건으로 하는 만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P2P금융협회도 세율 인하대상이 인허가를 받은 적격 P2P 금융회사에 한정된 점에 주목하며 건전한 업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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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2P금융 투자수익 세율 인하에 업계 기대…규제강화 우려도
    • 입력 2018-07-31 10:22:18
    • 수정2018-07-31 10:25:11
    경제
정부가 P2P 금융 이자소득에 적용하는 세율을 대폭 인하하기로 하면서 업계가 투자 활성화 기대에 부풀고 있습니다. 최근 P2P 금융업계가 사기와 부도로 얼룩졌던 만큼 세율 인하에 따른 부작용 우려와 함께 규제가 한층 강화되리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2018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2년간 한시적으로 P2P 금융 투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25%에서 14%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시기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그간 금융회사의 예·적금 등에만 14%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P2P 금융 투자수익은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간주해 25%의 높은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타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투자자 불만이 이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세율 인하가 투자자 수익증진과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P2P금융협회는 세법개정으로 과세형평과 공유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계기로 P2P 금융을 이용하는 투자자가 보호되고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P2P 금융업계에서 사기와 부도 등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른 상황에서 세율 인하가 오히려 소비자 피해 위험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도 이를 의식한 듯 세율 인하를 '적격 P2P 금융'인 경우에만 한정하겠다고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적격 여부는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업체인지로 판단합니다.

현재는 157개 업체의 연계대부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돼 있지만 앞으로 가이드라인 개정이나 법제화에 따라 등록 조건이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인허가나 등록을 세율 인하 적용요건으로 하는 만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P2P금융협회도 세율 인하대상이 인허가를 받은 적격 P2P 금융회사에 한정된 점에 주목하며 건전한 업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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