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김학용 환노위원장 만나 최저임금 구분적용 건의
입력 2018.07.31 (10:22)
수정 2018.07.3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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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박성택 회장이 어제(30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취임 축하 상견례를 하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계 주요 노동 현안을 논의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박성택 회장과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 등 중소기업인 5명은 김학용 신임 환노위원장을 만나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지역별 구분적용 제도화, 최저임금 결정주기 확대 및 결정방식 개선, 외국인 근로자 수습 기간 별도 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건의했습니다.
박성택 회장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의 근거가 법에 명시돼 있고 올해는 그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공익위원들의 소극적 태도로 부결되는 등 아쉬움이 있었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되찾고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국회 입법을 통해 최저임금이 경제지표와 업종별·지역별·규모별 차이 등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처음 한국에 들어와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습 기간 확대는 국내 근로자의 취업기피로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 제조기업이 간절히 바라는 사항"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박성택 회장과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 등 중소기업인 5명은 김학용 신임 환노위원장을 만나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지역별 구분적용 제도화, 최저임금 결정주기 확대 및 결정방식 개선, 외국인 근로자 수습 기간 별도 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건의했습니다.
박성택 회장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의 근거가 법에 명시돼 있고 올해는 그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공익위원들의 소극적 태도로 부결되는 등 아쉬움이 있었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되찾고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국회 입법을 통해 최저임금이 경제지표와 업종별·지역별·규모별 차이 등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처음 한국에 들어와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습 기간 확대는 국내 근로자의 취업기피로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 제조기업이 간절히 바라는 사항"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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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중앙회, 김학용 환노위원장 만나 최저임금 구분적용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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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7-31 10:28:19

중소기업중앙회는 박성택 회장이 어제(30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취임 축하 상견례를 하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계 주요 노동 현안을 논의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박성택 회장과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 등 중소기업인 5명은 김학용 신임 환노위원장을 만나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지역별 구분적용 제도화, 최저임금 결정주기 확대 및 결정방식 개선, 외국인 근로자 수습 기간 별도 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건의했습니다.
박성택 회장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의 근거가 법에 명시돼 있고 올해는 그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공익위원들의 소극적 태도로 부결되는 등 아쉬움이 있었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되찾고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국회 입법을 통해 최저임금이 경제지표와 업종별·지역별·규모별 차이 등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처음 한국에 들어와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습 기간 확대는 국내 근로자의 취업기피로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 제조기업이 간절히 바라는 사항"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박성택 회장과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 등 중소기업인 5명은 김학용 신임 환노위원장을 만나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지역별 구분적용 제도화, 최저임금 결정주기 확대 및 결정방식 개선, 외국인 근로자 수습 기간 별도 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건의했습니다.
박성택 회장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의 근거가 법에 명시돼 있고 올해는 그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공익위원들의 소극적 태도로 부결되는 등 아쉬움이 있었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되찾고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국회 입법을 통해 최저임금이 경제지표와 업종별·지역별·규모별 차이 등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처음 한국에 들어와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습 기간 확대는 국내 근로자의 취업기피로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 제조기업이 간절히 바라는 사항"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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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kbsk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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