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법안 발의 과정 ‘재판 거래’ 의혹은 억지 소설”

입력 2018.07.31 (11:28) 수정 2018.07.3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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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승태 사법부의 숙원이었던 '상고법원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이 당시 법안 발의 과정에서 이른바 '재판 거래'가 있지 않았느냐는 한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을 왜곡해 쓰인 억지 소설"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오늘(31일) 낸 입장문을 통해 "상고법원안의 대표 발의는 오랜 고민에 따른 결과였다"면서 "재판 승소의 대가로 1~2개월 사이에 자신이 상고법원 설립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8대 법사위원과 사법제도개혁특위 위원, 19대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줄곧 대법관 1인이 1년에 3천여 건의 사건을 부담하는 문제의 해결책을 고심해 왔다"면서 "여야 동료의원 168명이 함께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대가성 거래 운운하는 것은 소설 쓰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늘 국민일보는 홍 의원이 지난 2014년 자신의 개인적인 민사소송 1심을 승소한 뒤 3개월 만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점 등을 들어 당시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와 홍 의원 사이에 재판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현재 검찰도 홍 의원의 법안 발의 시점에 주목하며 당시 홍 의원이 직접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소송 쟁점 등을 확인한 정황도 확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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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31 11:28:33
    • 수정2018-07-31 11:30:46
    정치
과거 양승태 사법부의 숙원이었던 '상고법원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이 당시 법안 발의 과정에서 이른바 '재판 거래'가 있지 않았느냐는 한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을 왜곡해 쓰인 억지 소설"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오늘(31일) 낸 입장문을 통해 "상고법원안의 대표 발의는 오랜 고민에 따른 결과였다"면서 "재판 승소의 대가로 1~2개월 사이에 자신이 상고법원 설립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8대 법사위원과 사법제도개혁특위 위원, 19대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줄곧 대법관 1인이 1년에 3천여 건의 사건을 부담하는 문제의 해결책을 고심해 왔다"면서 "여야 동료의원 168명이 함께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대가성 거래 운운하는 것은 소설 쓰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늘 국민일보는 홍 의원이 지난 2014년 자신의 개인적인 민사소송 1심을 승소한 뒤 3개월 만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점 등을 들어 당시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와 홍 의원 사이에 재판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현재 검찰도 홍 의원의 법안 발의 시점에 주목하며 당시 홍 의원이 직접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소송 쟁점 등을 확인한 정황도 확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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