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태권브이는 마징가 제트와 구별되는 독립적 저작물”

입력 2018.07.31 (11:35) 수정 2018.07.3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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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만화 캐릭터 '로보트 태권브이(V)'는 일본 만화 캐릭터 '마징가 제트(Z)'와 구별되는 독립적 저작물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8단독은 태권브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한 주식회사 로보트태권브이가 완구류 수입업체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이 원고에 4천만 원을 배상해야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로보트태권브이는 A씨의 회사가 제조·판매한 나노 블록 방식의 완구가 태권브이와 유사해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 측은 "태권브이는 일본의 '마징가 제트'나 '그레이트 마징가'를 모방한 것이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이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태권브이는 마징가 제트나 그레이트 마징가와는 외관상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며 "마징가 등과 구별되는 독립적 저작물이거나 이를 변형·각색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태권브이는 대한민국의 국기(國技)인 태권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일본 문화에 기초해 만들어진 마징가 등과는 캐릭터 저작물로서의 특징이나 개성도 차이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A 씨 측은 또, 자신이 판매한 완구가 태권브이와 실질적 유사성이 없고 나노 블록 완구 특성상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주장도 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국내에서는 태권브이가 일본의 마징가 제트를 표절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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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태권브이는 마징가 제트와 구별되는 독립적 저작물”
    • 입력 2018-07-31 11:35:34
    • 수정2018-07-31 11:35:54
    사회
국산 만화 캐릭터 '로보트 태권브이(V)'는 일본 만화 캐릭터 '마징가 제트(Z)'와 구별되는 독립적 저작물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8단독은 태권브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한 주식회사 로보트태권브이가 완구류 수입업체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이 원고에 4천만 원을 배상해야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로보트태권브이는 A씨의 회사가 제조·판매한 나노 블록 방식의 완구가 태권브이와 유사해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 측은 "태권브이는 일본의 '마징가 제트'나 '그레이트 마징가'를 모방한 것이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이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태권브이는 마징가 제트나 그레이트 마징가와는 외관상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며 "마징가 등과 구별되는 독립적 저작물이거나 이를 변형·각색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태권브이는 대한민국의 국기(國技)인 태권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일본 문화에 기초해 만들어진 마징가 등과는 캐릭터 저작물로서의 특징이나 개성도 차이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A 씨 측은 또, 자신이 판매한 완구가 태권브이와 실질적 유사성이 없고 나노 블록 완구 특성상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주장도 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국내에서는 태권브이가 일본의 마징가 제트를 표절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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