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슐린펌프용 주사기 등 당뇨치료용품 8월부터 보험 확대
입력 2018.07.31 (12:00)
수정 2018.07.3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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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일(8월 1일)부터 당뇨 소모성 재료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 품목이 확대됩니다. 또, 만 19세 이상 인슐린 투여자의 기준 금액도 인상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당뇨소모성재료를 기존 4종(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에서 '인슐린펌프용 주사기'와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을 추가해 6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만19세 이상 인슐린투여자의 기준 금액도 현행 900원에서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900원~2,500원(1회 900원, 2회 1,800원, 3회 이상 2,500원) 으로 인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이 외에 8만원~1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연속혈당 측정기용센서에 대해서도전문가 협의를 거쳐 오는 6일 별도의 세부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당뇨소모성재료를 기존 4종(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에서 '인슐린펌프용 주사기'와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을 추가해 6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만19세 이상 인슐린투여자의 기준 금액도 현행 900원에서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900원~2,500원(1회 900원, 2회 1,800원, 3회 이상 2,500원) 으로 인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이 외에 8만원~1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연속혈당 측정기용센서에 대해서도전문가 협의를 거쳐 오는 6일 별도의 세부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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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등 당뇨치료용품 8월부터 보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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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7-31 12:00:41
- 수정2018-07-31 13:32:19

당뇨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일(8월 1일)부터 당뇨 소모성 재료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 품목이 확대됩니다. 또, 만 19세 이상 인슐린 투여자의 기준 금액도 인상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당뇨소모성재료를 기존 4종(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에서 '인슐린펌프용 주사기'와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을 추가해 6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만19세 이상 인슐린투여자의 기준 금액도 현행 900원에서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900원~2,500원(1회 900원, 2회 1,800원, 3회 이상 2,500원) 으로 인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이 외에 8만원~1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연속혈당 측정기용센서에 대해서도전문가 협의를 거쳐 오는 6일 별도의 세부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당뇨소모성재료를 기존 4종(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에서 '인슐린펌프용 주사기'와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을 추가해 6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만19세 이상 인슐린투여자의 기준 금액도 현행 900원에서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900원~2,500원(1회 900원, 2회 1,800원, 3회 이상 2,500원) 으로 인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이 외에 8만원~1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연속혈당 측정기용센서에 대해서도전문가 협의를 거쳐 오는 6일 별도의 세부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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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진아 기자 az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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