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99.9% 제거” 공기청정기 부당광고 적발

입력 2018.07.31 (12:01) 수정 2018.07.3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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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를 99.9% 제거해준다는 등 부당광고를 한 혐의로 공기청정 제품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개 공기청정 제품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천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코스모앤컴퍼니, 대유위니아, 제이에스피인터내셔날, 에스케이매직(구 동양매직), 교원, 오텍캐리어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공기청정기와 제습기 등 공기청정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면서 자신들의 제품이 미세먼지,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물질을 99.9% 제거한다고 부당하게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유해물질을 99.9% 제거한다는 것은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해 이를 강조한 광고는 소비자들이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해하게 할 우려가 있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실험 결과라는 걸 제대로 알리지 않은 건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은폐하고 빠뜨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공기청정 제품 등 광고를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게 어떠한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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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31 12:01:32
    • 수정2018-07-31 13:11:37
    경제
미세먼지를 99.9% 제거해준다는 등 부당광고를 한 혐의로 공기청정 제품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개 공기청정 제품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천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코스모앤컴퍼니, 대유위니아, 제이에스피인터내셔날, 에스케이매직(구 동양매직), 교원, 오텍캐리어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공기청정기와 제습기 등 공기청정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면서 자신들의 제품이 미세먼지,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물질을 99.9% 제거한다고 부당하게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유해물질을 99.9% 제거한다는 것은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해 이를 강조한 광고는 소비자들이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해하게 할 우려가 있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실험 결과라는 걸 제대로 알리지 않은 건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은폐하고 빠뜨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공기청정 제품 등 광고를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게 어떠한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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