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비계 안전시설 집중단속”…8월 계도·9월 단속

입력 2018.07.31 (12:01) 수정 2018.07.3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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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에 공사장 비계 안전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1일) "9월 3일부터 21일까지 중·소규모 건설현장 6백여 곳을 대상으로 외부비계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불시에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다음 달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두어 추락예방을 위한 안전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공사장 외부에 설치된 비계에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비계란 높은 곳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입니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동안 건설공사장 추락 사망자 107명 가운데 29%인 31명이 비계에서 발생했다"며 "비계 사고가 전체 건설 재해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단속 이유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감독 대상도 비계에서 사망 재해가 자주 일어난 주택,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 120억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인 보호구 착용' 등 비계 3대 추락위험분야에 집중합니다.

노동부는 감독결과 사업주가 안전난간,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불량한 경우 안전시설을 갖출 때까지 작업중지 등 조치를 강화합니다.

더불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노동자가 지급된 안전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예산 238억 원을 책정해 20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장에 안전도가 높은 시스템 비계를 설치할 경우 공사현장당 소요 비용의 65%인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내년에는 시스템 비계 설치 현장에 대한 지원 규모를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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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장 비계 안전시설 집중단속”…8월 계도·9월 단속
    • 입력 2018-07-31 12:01:32
    • 수정2018-07-31 13:19:38
    사회
오는 9월에 공사장 비계 안전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1일) "9월 3일부터 21일까지 중·소규모 건설현장 6백여 곳을 대상으로 외부비계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불시에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다음 달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두어 추락예방을 위한 안전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공사장 외부에 설치된 비계에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비계란 높은 곳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입니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동안 건설공사장 추락 사망자 107명 가운데 29%인 31명이 비계에서 발생했다"며 "비계 사고가 전체 건설 재해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단속 이유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감독 대상도 비계에서 사망 재해가 자주 일어난 주택,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 120억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인 보호구 착용' 등 비계 3대 추락위험분야에 집중합니다.

노동부는 감독결과 사업주가 안전난간,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불량한 경우 안전시설을 갖출 때까지 작업중지 등 조치를 강화합니다.

더불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노동자가 지급된 안전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예산 238억 원을 책정해 20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장에 안전도가 높은 시스템 비계를 설치할 경우 공사현장당 소요 비용의 65%인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내년에는 시스템 비계 설치 현장에 대한 지원 규모를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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