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99.9% 제거” 공기청정기 부당 광고 적발
입력 2018.07.31 (12:15)
수정 2018.07.3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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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를 99.9% 제거한다는 등의 부당 광고를 한 공기청정 제품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코스모앤컴퍼니와 대유위니아, 제이에스피인터내셔날과 에스케이매직, 교원과 오텍캐리어 등 6개 공기청정 제품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천5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공기청정 제품 제조·판매 업체들은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물질을 99.9% 제거한다고 부당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해 소비자들이 실제 성능을 오해할 우려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코스모앤컴퍼니와 대유위니아, 제이에스피인터내셔날과 에스케이매직, 교원과 오텍캐리어 등 6개 공기청정 제품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천5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공기청정 제품 제조·판매 업체들은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물질을 99.9% 제거한다고 부당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해 소비자들이 실제 성능을 오해할 우려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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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99.9% 제거” 공기청정기 부당 광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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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7-31 12:17:00
- 수정2018-07-31 13:04:57
미세먼지를 99.9% 제거한다는 등의 부당 광고를 한 공기청정 제품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코스모앤컴퍼니와 대유위니아, 제이에스피인터내셔날과 에스케이매직, 교원과 오텍캐리어 등 6개 공기청정 제품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천5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공기청정 제품 제조·판매 업체들은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물질을 99.9% 제거한다고 부당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해 소비자들이 실제 성능을 오해할 우려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코스모앤컴퍼니와 대유위니아, 제이에스피인터내셔날과 에스케이매직, 교원과 오텍캐리어 등 6개 공기청정 제품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천5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공기청정 제품 제조·판매 업체들은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물질을 99.9% 제거한다고 부당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해 소비자들이 실제 성능을 오해할 우려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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